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전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에 대한 `불출마 협박' 논란과 관련한 고발이 접수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정준길 전 새누리당 공보위원의 `안철수 불출마 협박' 논란과 관련, 한 시민이 정 전 위원과 안 후보 측 금태섭 변호사를 함께 고발한 사건을 대검찰청으로부터 넘겨받아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고발장에는 금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불출마를 요구한 정 전 위원에게는 강요 혐의가, 통화내용을 폭로한 금 변호사에게는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가 있으니 조사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제3자가 고발한 사건인 만큼 일단 고발인 조사를 한 뒤 구체적인 수사 일정을 정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금 변호사는 지난 6일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정 전 공보위원이 지난 4일 오전 전화를 걸어 "뇌물과 여자문제를 폭로하겠다"며 안철수 후보에게 대선에 불출마하도록 종용했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