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안 상정' 주장은 독단적 입장"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의 연내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 손경식 회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16일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민주당)에 당론으로 제출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의 상임위 상정을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지난 8일 노동부, 한국노총, 경총등 3자 합의를 기초로 복수노조 2년 6개월 유예·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및 '타임오프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노동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제출했다.

그러나 추 위원장은 한나라당이 제출한 개정안에는 민주당 등 야당과 민주노총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총, 대한상의와 여야 환노위 간사가 참여하는 '다자협의체'를 구성, 단일안을 만들어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이 제출한 개정안은 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셈이다.

실제로 한나라당이 제출한 노동법 개정안은 물론 민주당, 민주노동당이 각각 제출한 개정안도 상임위에 상정되지 못한 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에 한나라당 신상진 제5정조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추 위원장에 한나라당이 제출한 노동법 개정안 상정을 촉구하며 "노사정 합의에 기초한 한나라당 개정안을 무시하고 상정조차 하지 않는 상태에서 단일안을 만들어 상정한다는 것은 역사를 부정하고 논의에 참여했던 주체들의 합의 성과를 부정하는 독단적 입장"이라고 비판했다.

신 위원장은 "복수노조·전임자 임금 문제에 대해선 노사정 6자회담이 결렬된 뒤, 노사정 다자간 회의 등 오랜 논의와 진통 끝에 당사자들이 한 발씩 대승적으로 양보해 최선의 합의안이 마련됐다"며 "그런 합의안을 놔두고 민주노총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서 논의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는 추 위원장의 입장은 너무나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추 위원장이 자신이 처음부터 모든 것을 주관해 모든 것을 끝내는 입장밖에 생각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대표 입법기관으로서 국회의 권위와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입법방해활동"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 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되지 못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13년간 유예됐던 노동법이 바로 시행되면 복수노조 전면 허용과 전임자 임금 지급 전면 금지가 이뤄지면서 산업현장에서 대단히 큰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며 "하루빨리 개정안을 상정해 법안심사소위에서 보다 심도있는 열린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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