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문헌 의원,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인터뷰 에서

방송 : FM 94.5 (18:10~20:00)
날짜 : 2012년 10월 12일 금요일
진행 : 박형주

"대선 변수로 떠오른 NLL 대화록, 사실이 아니라면 정치 내 인생을 걸겠다!" -정문헌 의원 (새누리당 외통위 간사)(10월 12일)
# 정면 인터뷰1 -정문헌 의원 (새누리당 외통위 간사)

 
▲     © 중앙뉴스









앵커: 네, 뉴스 정면승주, 정면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을 할 때 비밀회동이 있었다.
여기서 노 대통령이 북방한계선, 즉 NLL을 주장하지 않겠다.
또 수도권에서 주한 미군을 다 철수시키겠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새누리당 외교통상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정문헌 의원이 이같은 주장을 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비밀회동, 비밀 녹취록같은 것은 없다,
또 그런 말을 했다는 것도 터무니없는 허위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이 문제를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야한다고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처음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죠.
새누리당 외통위 간사를 맡고 있는 정문헌 의원 연결했습니다.
문제를 제기한 이후에 라디오 인터뷰는 처음인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정문헌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정문헌 의원(이하 정문헌):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안녕하세요. 여러 의혹을 제기를 하셨고 주장을 하셨고요. 또 그 가운데 말씀을 바꿨다는 얘기도 하고 있어서요. 먼저 좀 차근 차근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독 비밀 정상회담은 있었습니까?

정문헌: 저는 한번도 비밀회담. 비밀녹취록, 비밀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적이 없었고요.
단독회담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단독회담은 당시 정상회담준비기획단, 지금 문재인 후보가 단장으로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단독회담 이외라고 표기가 되어있고,
또 당시 우리 언론, 노동신문 다 단독회담이 있었다고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독회담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지
무슨 비밀회담이 있었다고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앵커: 여기서 말하는 단독회담이라는 건 정상 두 명만 만나는 그런 회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문헌: 저는 두 분만 이야기하는 그런 회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배석자는 있을 수 있고,
두 분이 이야기하는 단독회담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 회담하는 그 자리에는 그 정상을 비롯해서 배석자가 있었다.
그런 형식의 단독회담이었다는 말씀이셨다는 거죠?

정문헌: 그것을 단독회담이라고 당시 정상회담 준비기획단에서도 쓰고 있고,
언론들도 다 그렇게 보도하였습니다.
그 단독회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앵커: 아, 그런 부분은 서로가 일치하는 거네요?
정문헌: 예.

앵커: 비밀회담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정문헌: 저는 한 적이 없습니다.

앵커: 그런데 하신 말씀을 보니까 녹취록의 대화록에 비밀합의 사안이 있다는 얘기는 하셨어요.

정문헌: 예. 그것은 있습니다.
앵커: 비밀 합의사안이 어떤 겁니까?

정문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NLL 발언 대화록이 있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화록을 보면 제가 국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NLL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미국이 땅 따먹기 하려고 제 멋대로 그은 거니까 앞으로 남측은 NLL 주장을 하지 않을 것이며 공동어로 활동하면 자연스럽게 NLL은 사라질 것.’이라는 약속이십니다.

NLL 주장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고, 이것을 근거로 지난 9월 29일 북한의 국방위 대변인이 중통기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10·4선언에 명기된 서해에서의 공동어로와 평화수역 설정문제는 NLL 자체의 불법·무법성을 전제로 한 북남합의 조치의 하나이며,

북방한계선 존중을 전재로 합의된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박근혜의 떠벌임이나 다른 괴뢰 당국자들의 NLL고수 주장은 그 어느 것이나 예외없이 북남공동합의의 경위와 내용조차 모르는 무지의 표현’이라고 북측이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경위와 내용도 모르고 10·4선언의 전제로 됐다는 그런 비밀합의 사항이 대화록 속에 담겨있고 그것의 일례가 NLL을 남측은 주장하지 않겠다는 부분입니다.

앵커: 예.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NLL에 대해서 주장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 근거로 드신 게 2010년에 북한 언론 측에서 그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얘기를 했다는 말씀이신데요.

정문헌: 아뇨, 아뇨.
이건 2010년이 아니라 일주일 전에 지난 9월 29일날,
그때 북한 국방위 정책대변인이 한 얘기입니다.

앵커: 그런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북측의 주장이라든가, 북측 언론의 보도는 남북이 합의했다 하더라도 북측의 입장에서 유리하게 해석하거나 이러는 경우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맥락은 어떻게 봐야할까요?

그걸 근거로 노무현 대통령이 NLL 포기발언을 했다고 하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문헌: 아니죠. 북측이 이렇게 얘기한 건 북측의 얘기고.
대화록 안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대화록 안에 인용을 하겠습니다.
‘NLL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미국이 땅따먹기 하려고 제 멋대로 그은 선이니까
남측은 앞으로 NLL주장을 하지 않을 것이며,’ 라고 김정일한테 약속을 해주는 부분이죠.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앵커: 이 대화록은 어떤 대화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문헌: 이 대화록이 지금 이재정 장관이 이야기하고 있고,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공개되지 않은, 지금 현재 존재한다는 것은 밝히셨죠.
이재정 장관도 대화록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지만 그 대화록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얘기할 때까지 대부분의 국민들이 몰랐습니다.

한번도 공개된 적이 없고요.
지금 내용도 제가 몇, 몇부분을 공개한 것이지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 대화록 안에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앵커: 예. 이 재정 전 장관의 해명은 보도가 됐는데요.
그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정상들 간의 대화록은 있다고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 내용도 사실이 아니라는 부분은 해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한가지 짚어야 될 부분들이,
각국 정상 간의 대화록은 정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게 기밀사안인데
그 내용은 어떻게 그러면 정문헌 의원께서는 파악을 하신 겁니까?

정문헌: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제가 확인해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상식적으로 어떤 정권이 출범을 해서 전 정권의 정책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계승할 부분은 계승을 하고 잘못된 부분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상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취득을 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조금 확인해드리기 곤란합니다.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가 지금 현 시점에서는 곤란합니다.

앵커: 그런데 민주당 쪽에서 이야기하는 건요.
정문헌 의원이 그 대화록을 바탕으로 문제를 제기하셨고,
그렇다면 그 대화록을 어떻게든 알게 되셨다는 얘긴데,
아시겠습니다만 정상 간의 회담기로문은 국가 1급 비밀자료기 때문에..

정문헌: 다 국가 1급 비밀자료는 아닙니다.
앵커: 그 정 의원께서 과거에 청와대 통일비서관을 하셨다 하더라도 당시에 비서관으로서 접근할만한 자료는 아니다, 이건 엄연한 실정법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문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당시 접근했다 어쨌단 확인 드리기는 곤란한 상황이고요.
97년 7월 25일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을 보면 비밀에 대해선,
기밀에 대해서 누실될 경우 반국가단체에 이익이 되고 대한민국에는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고 이 비밀에 대해서 명백하게 밝혀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국민들한테 알려지면, 우리 국민들한테 해롭게 되는 부분이 비밀로써 지정이 되는 것인데,

되려 이 부분은 영토·주권의 문제가 있고 또 9월 29일에 우리 NLL에 대해서 북한이 거론을 한 만큼,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금 아까 9월 29일날 북한 대변인의 성명은 북한 얘기하는 10·4선언과 우리가 알고 있는 10·4선언이 다르다는 부분이거든요?

그 다른 부분을 가지고 이런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 영토·주권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게 알리고, 이것은 알려졌다고 우리 국민들한테 위험이 오는 부분이 아닙니다.

알리고 의견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 비밀이니 어쩌니 언급을 하는 부분은 잘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비밀로 지정될 수 있는 부분인가에 또 차후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먼저 그 비밀회의록을 거기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제기를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쪽에서 그 비밀자료를 볼만한 위치에 있지 않은 사람이 언급한 부분은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일단 지적을 한 것 같은데요.
새누리당 쪽에서는 이 자료를 공개하고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신 겁니까?

정문헌: 네. 저희는 민주당 쪽에 이 부분이 가볍게 넘어갈 부분이 아니라 영토·주권에 관한 문제, NLL문제가 있는 만큼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 부분의 내용이 뭔지를 밝힘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이 나라의 주인이신 국민들에게 좀 의견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이 일을 우리가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민주당이 아무 두려움이 없다면 국정조사를 받아서 이 부분을 호가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못하시겠다고 하는지 잘 이해가 안가고요.

그 다음에 자꾸 제가 비밀회담, 뭐 비밀 대화록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왜 자꾸 앞에다 ‘비밀’ 자를 앞에다 붙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비밀이라는 단어를 쓴 건, 비밀협상이고 지금 이 대화록이 비밀로 규정돼서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지, 비밀대화록, 비밀녹취록 얘기는 하지 않았거든요.

앵커: 이제 결국은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것은 내용을 공개를 해서 국정조사에서 밝히자는 얘긴데요.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정상 간의 대화내용은 대화록은 국가 1급 기밀인데, 꼭 남북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한-미 정상회담을 하도고 그 다음 정부가 그 정상회담의 내용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걸 공개해버리면 이게 외교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민주당 측에서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정문헌: 제가 바라보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거는 민주당 말이 일정부분 옳다고 생각하고요. 외교적 부분에 있어서 지켜가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대통령이 동해의 일부나 수역을 어디 뭐 일본한테 떼어줬다는, 어디 딴 나라한테 떼어줬다는 것에 대한 구두약속이 있었는데, 그것을 비밀로 지켜주는 게 옳겠습니까?

사안의 정도가 영토·주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이 나중에 법정논리로 따져봐야 할 부분이 있고, 그 문제제기를 할 것이지만 과연 비밀로 규정될 수 있느냐는 근본적인 부분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앵커: 예. 오늘 문제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새누리당에서 문재인 후보가 입장을 밝혀야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일단 NLL에 대해서는 ‘NLL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북한의 도발은 그대로 놔두지 않겠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고요.
또 정문헌 의원이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사실이라면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
노무현 대통령을 대신해서..
하지만 사실이 아니라면 정문헌 의원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책임져야한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문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그 대화록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자꾸 이재정 장관님이 대화록이 우리가 기록한 수기로 만들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북측에서 우리한테 보내온 녹취록과 우리가 기록한 메모, 이 두가지를 기초자료로 대화록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화록이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점, 그러니까 북한이 목음해서 녹취록을 보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고요.

그리고 그 문재인 후보의 책임론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사실이 아닐 경우에 저는 모든 정치적 생명을 지겠습니다.

저의 정치적 생명을 여기에 걸어도 좋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확인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하루 빨리 국정조사를 열어서 이 부분의 내용을 확인하고 문재인 후보께서도 책임을 지시겠다고 하니까,

그 말씀을 지키시고, 저도 이것이 사실에 어긋난다면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고, 정치를 그만둘 생각이 있습니다.
그만큼 확신을 하고 있는 내용이니까요.
빨리 국정조사 열렸으면 좋겠고요.

앵커: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대화록뿐만 아니라 녹취록도 있다고 하셔서,
북한에서 녹취한 것으로 밝히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문헌: 북한에서 녹음을 했습니다.
앵커: 네. 그 녹음이나 녹음파일이나 녹취록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문헌: 그것은 녹취록 부분은 제가 확인해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처음에 이재정 장관께서 녹음을 북한이 안했다고 그러시다가 나중에 북한이 녹음을 했다고 하시고 저한테 비밀녹음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녹음도 비밀녹음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북한이 녹음을 했고,
그 녹취록을 우리한테 보냈고,
그 녹취록과 또 의문도 같이 보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녹취록을 확인을 해야 하니까요.
하여튼 그 부분과 우리가 수기로 메모한 메모가 기초자료로 활용돼서 대화록이 만들어졌고, 그 기초자료도 보관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정문헌 의원께서는 그 녹음파일을 혹시 들으셨습니까?
정문헌: 그건 저희가 확인해드릴 수 없고요.

앵커: 녹취록은 보셨습니까?
정문헌: 확인해드릴 수 없습니다.

앵커: 예. 알겠습니다.
정문헌: 분명한 것은 제가 이야기하는 대화록과 지금 민주당 쪽에서 얘기하는 대화록이 같은 대화록이며 그 대화록 내용을 지금 문재인 후보께서 책임지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화록의 내용을 빨리 확인하기 위해서 민주당 측이 국정조사 요구를 하루 빨리 수용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예. 민주당 쪽의 반론은 아까 제가 인터뷰하면서 질문으로써 전해드렸기 때문에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문헌: 예. 감사합니다.
앵커: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 외교통상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정문헌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