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대안교육 정체성 및 법적 지위 확립을 위해 직업교육 또는 체험위주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 이분화되어 있는 특성화고등학교의 체제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체험 위주 교육을 실시하는 대안교육 특성화고들은 새로 신설되는 자율형 대안고등학교로 일괄 전환되며, 특성화고에는 직업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만 남게된다.

자율형 대안고 신설로 2010년 고교 체제 개편 이후 전문적인 직업 교육을 실시하는 舊전문계열 고교들이 특성화고로 통합*되면서 존의 대안교육 특성화고교의 지위가 모호했던 문제를 해결하고,

  * 전문계고, 전문계 특수목적고, 기존 직업교육 특성화고를 ‘특성화고’로 단일화('10. 6월)

자율형 대안고의 입학전형 방향성 정립과 지정 절차 등을 규정하여 다양하고 특화된 체험ㆍ인성 위주의 창의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고교 체제를 마련하게 된다.

‘자율형 대안고등학교’는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ㆍ인성 위주의 교육을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로 정의되고 자율고등학교의 한 유형으로 분류된다.

 

 

일반고



특성화고



특목고



자율고

































과학고



자율형 사립고 (자사고)























외고?국제고



자율형 공립고 (자공고)























예술고?체육고



자율형 대안고 (자대고)























마이스터고






학생 선발시 서류와 면접을 활용하여 심사하는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도입하되, 대안교육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별로 전형요소의 가감이 허용된다.

또한 자율형 대안고는 교과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교육감이 지정하되, 기존의 대안교육 특성화고 24교는 별도의 사전협의 없이 자율형 대안고로 전환된다.

그 밖에 교원 임용, 교육과정 등의 자율형 대안고의 운영기존의 대안교육 특성화고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대안교육 특성화중ㆍ고 도입('98년), 각종학교로서의 대안학교 도입('05년), 대안학교 활성화 및 자율성 확대를 위한 규정 개정('09년) 등 대안교육의 법제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여 왔으며,

이번 자율형 대안고 체제 신설에 따라 정규학교의 시설ㆍ설비 및 교수ㆍ학습 환경을 갖춘 대안교육 고등학교의 정체성과 법적 지위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과부는 앞으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추진을 통해 자율형 대안고 설치 근거 및 지정ㆍ운영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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