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기술용역 ‘표준 과업지시서’ 제정·보급 추진

앞으로 건설기술용역 과업지시서에 “발주청의 의견에 따른다”, “예산범위 안에서 업무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사라진다.

이러한 문구들은 발주청에서 우월적 지위를 앞세워 추가로 과업지시를 할 수 있는 근거로 악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설계엔지니어링사의 입장에서는 비용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독소 조항이나 이를 거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이 과업지시서상 관행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발주청과 설계엔지니어링사간 불공정 요소를 삭제하고, 선진 국제 관행 등을 반영한 건설기술용역 표준 과업지시서를 제정해 올해말 정부기관, 지자체, 공사 등 공공 발주청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과업지시서’란 타당성조사·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등 설계도서를 작성하기 위한 조사·계획·설계 등 과업 단계별로 과업의 범위 및 업무 수행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한 것으로 용역계약서에 첨부된다.

도로·철도 및 항만부분 표준 과업지시서는 현재 관계기관 협의중으로 연말까지 확정해 보급할 계획이며, 그 밖에 댐·하천·공항 및 지하철 분야는 연말까지 시안을 마련하여 내년 초에 보급하게 된다.

표준 과업지시서의 주요 내용은 ▲설계단계별 중복 도면작성 및 과도설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단별별 업무구분 및 작성도면을 과업지시서상에 명확히 해 도면량이 약 50% 감축되도록 하고 ▲추가과업이 필요한 경우 발주청과 설계사가 서면으로 협의하도록 하고, 과업량이 증가할 경우 설계비를 정산하도록 했다.

또한 ▲설계사의 질의에 발주청은 14일 이내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는 등 국제표준인 ‘FIDIC 클라이언트/컨설턴트 표준서비스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고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해 과업의 난이도, 업무지역, 신설과 개량 등 업무성격 등을 고려해 대가 및 설계변경비를 산정토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표준 과업지시서’ 제정으로 발주청과 계약자간의 일방적이고 불공정한 관계가 개선되어 기업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며 “과업지시서의 모든 내용을 입찰 공고 시 함께 공개하도록 해 과업의 범위를 모른 채 수주해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해소되는 효과도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관계기관 의견수렴 중인 표준 과업지시서는 국토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 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발주청 및 설계사 등은 이달 9일까지 보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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