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기간 1년 미만 신규사업에 대한 첫 판정사례


무역위원회는 31일 제308차 회의를 개최해 (주)테크팩솔루션이 신청한 ‘일본산 알루미늄 보틀캔’에 대해 향후 3년간 4.59%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무역위의 이번 결정은 지난 2011년 12월 19일 (주)테크팩솔루션이 신청한 ‘일본산 알루미늄 보틀캔’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피해를 받고 있다고 반덤핑조사를 신청한데 따른 것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외국기업의 제품에 반덤핑제도를 적용한 최초의 사례다.

이번 제품은 생산기간이 1년 미만으로, 반덤핑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 3년 이상의 생산기간을 분석해야 한다.

무역위는 지난 1월 조사개시 후 9개월간에 걸쳐 현지실사 및 공청회 등을 실시해 왔다. 그 결과 일본산 알루미늄 보틀캔의 덤핑수입으로 국내산업이 16.6%의 낮은 가동률, 손익분기점 미달, 영업손실 등을 고려해 볼 때, 국내산업의 발전(확립)이 지연됐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정결과를 기재부에 통보하면 1개월 20일 이내에 덤핑방지관세부과 여부가 최종 확정된다.

한편, 알루미늄 보틀캔은 주로 음료 등의 용기로 사용되는 것으로 국내시장규모는 약 207억원(2011년 기준)이며, 이중 국내생산품은 2%, 일본산 물품은 9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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