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도 생산된 신림농업협동조합의 '찰옥수수알' 제품 사진. (사진=식약청)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시중 유통 중인 찰옥수수알에서 아플라톡신이 초과 검출됨에 따라 유통·판매 금지하고 회수 조치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강원도 원주 소재 신림농협에서 포장해 판매한 것으로, 시중 유통 중인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총 아플라톡신’이 기준치(15ppb)보다 많은 28ppb가 검출됐다.

아플라톡신은 미생물 독성대사 물질로 곰팡이류가 만들어 내는 진균독(mycotoxin)의 한 종류이며, 누룩균에서 생산된다. 사람이나 동물에게 급성 또는 만성 장애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 관계자는 “관할 기관인 강원 원주시로 하여금 시중에 유통 중인 부적합 제품을 즉시 회수하도록 통보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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