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회에서 4대강 예산안 처리를 놓고 여,야 간 의견 차이 때문에 내년도 준예산을 집행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는 경실련의 입장을 발표 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4대강 예산안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고, 내년도 예산 심의 정상화를 위해 여,야의 대화를 촉구하며,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1. 내년도 4대강 예산안

4대강 관련 사업 총 예산안은 전년(1.76조원)대비 202.9% 증가한 5조 3,333억 원임(수자원공사 3.2조원 제외).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 근거하여 정부부처에 숨겨진 4대강 사업 예산안은 국토해양부 3.5조원, 농림수산식품부 0.5조원, 환경부 1.3조원, 문화체육관광부 120억원 등을 합한 총 5.4조원 대이다.
2. 4대강 예산안 문제점

첫째, 2010년도 정부예산안은 국가하천정비 사업(4대강 사업포함)은 국가재정법상 제37조 총액계상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을 포괄적으로 편성하고 있음(국회 예산정책처도 지적).

4대강 사업 예산안의 경우 국가하천정비 사업에 편성되어 있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만으로는 국가하천정비 사업과 별도로 4대강 사업만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포괄적으로 예산안이 편성되어 있음. 11월12일 4대강사업 세부예산을 제시하였지만, 공구별로 공사비와 보상비 총액만 있을 뿐이어서 4대강 사업 각 공구별로 준설토, 보설치, 자전거도로 등 각 사업별로 사업비와 산출근거를 파악 불가능 하다.

둘째, 정부는 내년의 국토부 소관 4대강 사업예산 중 3.2조원을 수자원공사에 ‘떠넘기기’ 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잘못된 것임. 수자원공사 이자지원 예산으로 국토해양부 일반회계에서 800억원이 신규 편성됨. 이는 총지출 및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줄이려는 일종의 ‘분식회계’로 투명한 재정운용에 역행하는 후진적인 재정운용이다.

셋째, 2010년도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마이너스 예산을 편성하면서 논란이 극심한 4대강 사업 예산을 대규모로 편성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임. 2010년의 관리대상 재정수지는 GDP의 2.9% 적자이고, 국가채무의 대GDP 비율은 2009년의 35.6%보다 높아진다. 36.9%. 국민1인당 국가채무는 833만원에 해당한다.
-4대강 사업비(22.2조원)는 누락된 사업과 간접연계사업을 포함하면 총 30조원 이상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3년 안에 30조원이라고 하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재정운용에 부담이 되고, 또한 다른 분야 예산운용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넷째, 내년부터 4대강 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재정수지 악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저출산이나 교육문제 같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른 사업들이 축소되거나 추진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임.
정부는 4대강 예산 5.4조원을 내년 예산안에 무리하게 반영함에 따라 서민ㆍ중소기업ㆍ일자리ㆍ복지ㆍ교육ㆍ환경 등 민생예산이 무리하게 삭감되는 결과 초래했다.  
2009년 추경예산대비 교육예산은 △3.6%(39.2→37.8조), 환경예산은 △5.3%(5.7조→5.4조) 감소. 대학생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지급(△1,211억원(2,223→1,012억), 대학생 근로장학금(△75억원(825→750억), 지방교육재정교부금(△8,247억(326,518→318,263억) 등을 삭감했다.
정부는 복지예산 증가율이(본예산 대비 8.65)이 가장 높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여론을 호도하는 것임. 2009년도 추경예산대비로는 0.7%(6천억원) 증가수준에 미침. 오히려 연금 등 법정지출 감안 시에는 감소한 것임. ‘복지부’ 예산도 2009년 추경대비 △0.3조원(19.7→19.4조원, △1.5%) 감소함.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 10.1%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중소기업 예산이 대폭 삭감됨. ‘산업ㆍ중소기업ㆍ에너지’ 분야 예산은 14.4조원으로 2009년 본예산 대비 △10.9%, 추경대비 △30.8% 급감. 신용보증기관 출연(△2.7조원) 전액삭감, 소상공인들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1.2조원,1.5조원→3천억원), 수출보험기금 출연(△2,100억원, 3,100→1,000억원) 삭감했다.

다섯째, 정부는 반드시 필요한 법적절차를 생략하거나 요식행위를 거쳐 예산편성 등 사업을 강행하고 있어 정상적 예산편성 과정이라 볼 수 없음.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4대강 사업의 핵심사업인 보설치, 준설 등 22.2조원의 89%를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제외함. ‘국가재정법’ 제38조의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위임범위와 한계를 넘어선 편법 행위이다.
사전환경성 검토 없이 예산편성 하였으며, 이는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사전환경성검토) 위반소지.
문화재지표조사 부실처리 및 문화재 수중조사 미실시 하였는데 이는 ‘문화재보호법’ 제91조(문화재지표조사) 위반소지.
졸속으로 부실하게 환경영향평가 진행
1차 시공업체 선정 시 93.4%의 높은 낙찰율로 대형건설사들에게 공사를 턴키로 발주하여 담합 및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과잉공사비로 인한 예산낭비여지 발생.
보설치, 과도준설 등 대운하 전 단계 사업 강행 등
사업 자체가 6개월이라는 단기간에 밀실에서 급조됨(작년 말부터 3차례 사업계획 변동). 약 한 달여 만에 사업비가 8.3조원(60%)이 증가되었고, 홍수방지 기능이나 수질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결여된 채 밀어붙이기식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여섯째, 정부가 주장하는 홍수예방, 수질개선, 물 확보, 일자리 창출 등 4대강 사업효과성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한국방재협회의 ‘유역단위 홍수대책 추진방안’(2008)에 의하면 ‘99~’03년간 국가하천의 홍수피해액은 전체 홍수의 피해액의 3.6%에 불과함(지방1급 1.7%, 지방2급 55%, 소하천 39.7%). 홍수예방을 위해서 하천정비사업을 해야 할 곳은 4대강이 아니라 홍수피해가 많은 지방하천, 소하천부터 정비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임. 4대강 사업 예산이 증가하면서 내년 지방하천 예산은 오히려 감소했다(△3,589억원). 

4대강은 그간 지속적인 정비로 지방하천 등에 비해 수질이 좋은 편으로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할 만큼 시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환경부가 발표한 ‘08년 12월, ’09년 8월의 4대강 수질등급 자료를 보면 영산강(광산)과 금강(갑천)의 특정지점 외에 전체적으로 생활용수로 가능한 3등급 이상으로 나타남. 내년에 4대강 수질개선 사업이 1조 2,986억 계상(2009년 대비 52% 증가)되면서 실질적 오염지역인 기타하천 수질개선 예산은 8,295억원(2009년 대비 △34%) 감소 한다.

정부는 2011년 8억제곱미터, 2016년 10억제곱미터의 물 부족이 예상된다고 하였으나, ‘2006년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 대한민국은 물부족국가란 단어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낙동강의 경우 2011, 2016년 모두 2억제곱미터 물이 남아도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4대강 사업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추진계획만 이행하여도 충분히 확보 가능한 수준이다.

한국은행의 산업연관분석표에 따르면 2007년 기준으로 취업유발계수에 의하면 10억을 투자하면 사회 및 기타서비스 23.9명, 교육 및 보건 20.6명, 토목건설 16.5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토목건설 분야가 가장 낮음. 4대강 정비사업 일자리는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라 일용직, 외국인 일자리이고 기계 일자리여서 젊은 세대의 미래적 직업 트랜디와 맞지 않음. 특히 4대강 사업과 같은 토목사업과 관계된 일자리는 공사가 완료되면 일자리가 없어지므로 지속가능한 일자리도 아니다.

3. 4대강 예산안 처리방향 의견
경실련은 국정운영의 보다 큰 틀에서, 우리 사회의 근본적 여건변화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지에 대한 보다 진지한 고민과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함. 이와 관련 국회에서 여,야가 대화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4대강 예산안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

첫째, 정부 주장대로 대운하를 할 계획이 없고,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전단계 사업이 아니라면 필수적인 것을 제외하고 대운하사업이라는 의심을 받는 사업 즉, 과도한 보설치(16개), 준설 예산(깊이 7미터)은 삭감해야 함. 대운하가 아니라면 현재 예산안처럼 보가 많을 필요도, 깊게 준설할 필요도 없다.

둘째, 분식예산인 수자원공사의 4대강 예산 3.2조원은 철회하고 정부 이자지원비용 800억원을 삭감해야 한다.

셋째, 내년까지 사업의 60%, 대통령 임기내 100%를 사업을 완성하겠다는 정부의 주장은 사업의 졸속, 부실을 재촉하는 것이며, 예산운용 등에 많은 무리를 주는 것임. 따라서 특정수계 등에 먼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국민여론을 전제로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등의 다른 대형국책사업과 같이 정부의 유연한 사업추진 태도의 전환이 필요하다.

넷째, 이러한 내용을 전제로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차원의 내년도 예산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결단하고 여,야 대화에 나서야 함. 4대강 예산 때문에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심의가 진행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회 차원의 문제라고 방치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태도. 특히 여당 대표가 야당대표를 포함한 대통령과의 대화를 제의하여 야당이 이를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통령이 거부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명분이 떨어지는 태도임. 4대강 사업이 대통령 시책사업이라는 점, 그리고 국민설득은 여전히 대통령의 업무라는 점에서 대통령의 전향적 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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