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가 26일 오후 노동관계법의 연내 처리를 위해 개최한 노사정 `8인 연석회의'는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한채 끝났다.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이 이날 회의에 앞서 자신의 노동관계법 중재안을 발표, 합의에 대한 기대를 부풀렸지만 2차례 정회가 포함된 6시간의 `마라톤 회의'는 격론 속에 노사정간의 근본적인 입장차만 재확인시켰다.

▲     © 신영수 기자


   노사정은 간간이 양보할 의사를 내비치면서도 핵심 쟁점에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에서는 창구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단일화 방식을 놓고 노사간 이견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과 민주노총은 창구 단일화을 시행하더라도 금속노조와 같은 산별노조와 개별 사업장 범위를 벗어나는 초기업 노조는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으나, 대한상의와 경총은 산별노조의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지 않으면 혼란이 빚어진다면서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의 경우, 민주노총은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법으로 막지는 말자"며 사실상 노사 자율에 맡기자는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경총 등은 추 위원장의 중재안에서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시 사용자만 처벌하는 조항과 타임오프의 범위에 `노조유지 및 관리활동' 포함된 것이 노조에 유리한 내용이라며 반발했다.

   한편 추 위원장의 중재안이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 전임자 무급 조항의 실시를 1년 유예토록 제안한데 대해 노동부는 "한꺼번에 시행하면 혼선이 우려된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처럼 합의안를 이끌어내지 못했지만 연석회의는 특정 부분에서는 견해차를 좁혔다는 긍정적 평가도 받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복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와 타임오프제에 대해 `노동권 침해'라며 거부하던 기존 입장을 바꿔 "검토해볼 수 있다"는 자세를 보였다.

   민주당은 나아가 회의에서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금지하되 전임자수를 사업장별로 제한하고, 복수노조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현행법에서 6개월씩 유예한 2010년 7월부터 동시 시행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노동부와 한나라당은 사용자가 동의할 경우에만 창구 단일화를 노조간 자율에 맡기자는 추 위원장의 중재안에 긍정적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노동위에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전임자의 유급 활동 상한선을 결정하자는 중재안 내용에도 큰 반대는 없었다는 후문이다.

   때문에 앞으로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직접 이해당사자인 노사가 빠지면 여야간 절충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추 위원장은 회의후  "연내에 노동관계법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며 "환노위 법안소위 위원, 노동부 장관과 계속 만나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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