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 통과에 부담…택시법에 부정적 의견 많아
청와대가 2일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해 재정을 지원하는 이른바 ‘택시법(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국무회의 승인을 앞두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채 고심 중이다.
택시법의 내용을 놓고 볼 때는 거부권 행사까지도 가겠다는 의견이 많지만,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채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됐다는 점에서 뾰족한 실마리가 떠오르지 않는 상황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해야 하느냐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많다”면서 “택시법이 이달 중 국무회의에 넘어오면 신중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국회의 제안을 받아들여 택시법 대신 종합대책안을 만들고 특별법까지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통과돼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정부는 법 개정안이 대중교통 정책의 혼란을 야기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한 재정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며 정치권에 반대 의견을 재차 전달해왔다.
수송분담률이 9%밖에 되지 않는 택시가 버스(31%), 지하철·기차(23%)와 같은 대중교통 대접을 받는 게 형평성에 어긋나며, 택시업계에 들어갈 연간 1조9000억원도 혈세로 메워야 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판단이다.
더욱이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할 경우 극심한 재정난에 허덕이는 항만 여객선 업체의 반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택시법 통과에 따른 적잖은 파장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택시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기말 입법부와의 충돌은 물론, 새 정부와의 인수·인계 과정에서도 마찰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여야가 합의해서 택시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임기 말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갑갑한 상황”이라며 “전문가 등을 비롯해 각계 의견을 듣고 여론 추이를 보고 신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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