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주택 취등록세 감면혜택 연장 관련 법안을 이달중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방침을 정했다.

주택을 거래할 때 내야하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올해까지 연장하는 문제는 박근혜 당선인의 대표적인 경제공약 중 하나였으나 주택 취·등록세 감면으로 인한 지방재정 세수 감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로 인해 지난해말 정기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이뤄지지 않아 부동산 시장에 큰 혼란을 일으켰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3일 주택 취득세율이 지난해 말 1~3%에서 새해 2~4%로 오른 것과 관련,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취득세 감면 연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1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일 대변인도 전날 서면 브리핑에서 “지난해 12월 임시국회에서 미처 통과되지 못한 부동산취득세 감면 연장 등 남은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일이 시급하다”며

민주통합당에 1월 임시국회 소집을 위한 협조를 요구했다.

취득세 감면은 지난해 9월 정부의 부동산 경기 활성화 조치로 시작됐다.

취득세율은 원래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4%였지만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는 주택 가격의 1%, 9억∼12억원 2%, 12억원을 초과할 때 3% 등으로 취득세율을 감면해 적용했다.

새누리당이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취득세율 인하 조치를 연장하겠다고 한 것은 박 당선인이 후보시절 이를 약속했기 때문이다. 박 당선인은 지난해 11월 언론 인터뷰에서 “단기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올해 말로 끝나는 취득세 감면 부분을 연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취득세가 지방세이기 때문에 세율 인하 감면 혜택을 주면 지방세수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정부는 취득세 감면을 1년 연장할 경우 2조9000억원 가량의 지방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2011년 3월부터 12월까지 취득세 인하 조치에 따른 지방정부세수 부족분을 중앙정부가 보전해주기로 했고 결과적으로 2조1000억원 가량의 예산을 지자체에 투입했던 경험도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취득세 감면을 1년 가량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취득세 감면이 연장되지 않고 9억원 이하 주택에 취득세율 2%를 적용하고 나머지는 4%를 적용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만 통과된 것도 정부의 반대 의견이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런 이유로 취득세 감면 연장 조치가 1월 국회에서 처리될지 여부는 지방재정 세수 감소분에 대한 대책 마련 여부에 달렸다는 인식이 많다.

이 원내대표는 “부동산 시장이 다시 급랭할 수 있기 때문에 (취득세 감면 연장 관련법을)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고 의지를 보이면서도 지방세수 해법에 대해서는 “머리가 아프다”며 해결이 쉽지 않음을 내비쳤다.

새누리당에서는 정부가 2011년 때와 같이 중앙정부 재정투입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많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가 자꾸 외형적인 균형재정을 얘기하면서 국채발행도 안했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된다”며 정부의 지방세수 해법 마련을 요구했다.

새누리당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입법화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정부가 지방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지원에 난색을 표할 경우 1월 국회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에 대해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율을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데, 이 과정에서 개별 경제주체들이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이득을 볼 수도 있다”면서 “이런 부분들을 정부가 다 메꿔주라는 발상이 상식적이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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