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서 정부 이송…22일 국무회의서 결정


청와대가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일명 ‘택시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택시법(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에서 정부로 넘어올 예정이며,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택시법 처리 여부를 놓고 논의할 예정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는 26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청와대의 한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정부에서는 택시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편이다. 법안이 이날 넘어오는 만큼 거부권 행사 여부를 놓고 본격적인 검토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 관계자들은 국회의 제안을 받아들여 택시법 대신 종합대책안을 만들고 특별법까지 제안했는데 법안이 통과돼 곤혹스러운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송분담률이 9%밖에 되지 않는 택시가 버스(31%), 지하철·기차(23%)와 같은 대중교통 대접을 받는 게 형평성에 어긋나며, 택시업계에 들어갈 연간 1조9000억원도 혈세로 메워야 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것이다.

청와대는 그러나 택시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데다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사항으로 여겨지고 있어 고민하고 있다. 실제로 택시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임기 말 입법부와의 충돌은 물론, 새 정부와도 마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혜택은 택시기사가 아닌 택시업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더욱이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할 경우 극심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항만 여객선 업체의 반발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우려했다.

이어 거부권을 행사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기는 하지만, 전문가를 비롯해 각계 의견을 들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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