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은 22일  ‘택시법’에 대한 거부권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은 사회적 합의를 깬 것이라며 국회 재의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 거부권 행사에 돌입했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사안은 이명박 대통령도 5년 전에 실정을 파악하고 공약한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후보자 시절 여러번 구두 공약을 했다”고 강조하며 재의요구안 의결을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박 후보 당선 이후 의원 222명이 법안에 찬성해 사실상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며 “거부권 행사는 사회적 합의를 깨고 갈등을 촉발시킬 뿐이며,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에 따라 반드시 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역설했다.

택시법 재의요구안은 이 대통령이 최종 서명하면 택시법은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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