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위 대형마트인 이마트와 모기업인 신세계그룹에서 벌어진 '직원 사찰 사태'의 충격이 각계에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이마트는 노조 설립을 막기 위해 직원들을 조직적으로 감시하고 사생활을 캐내는 등 불법 사찰을 실시한 것이 알려지면서 많은 곳으로 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 신세계그룹은 아예 노조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취업규칙까지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경영 선도기업'을 앞세워 온 신세계에서 벌어진 불법적 행위들은 조직적이며 치밀하게 진행됐다. 

민주통합당 노웅래·장하나 의원이 최근 잇따라 공개한 이마트 내부 자료에 따르면 이마트측은 지난해 10월 노조를 설립했다 해고된 전수찬 위원장을 포함한 34명을 'MJ(문제) 인물'로 분류하고 이들과 친하게 지내는 회사 직원과 그들의 연인관계, 술자리 등까지 감시하고 이를 문서로 만들어 노무담당자들끼리 공유했다.

직원의 여자친구가 민주노총에 근무한다는 사실까지 보고됐다. 심지어 1만5000여명의 직원들이 양대 노총 사이트 회원에 가입돼 있는지를 조회하고 회원인 직원은 해고했다.

심리전을 활용한 여론몰이까지 자행됐다. 이마트는 전수찬 위원장의 해고와 관련, 지점장과 인사·지원팀 간부들에게 e-메일을 통해 "사원들에게 자연스럽게 입소문이 나서 당연히 '짤릴' 짓을 했다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입소문을 내는 구체적인 예시까지 대화문 형태로 제시했다.

노웅래·장하나 의원 측이 밝힌  "이마트의 이 같은 움직임은 신세계 그룹차원에서 기획된 것"이라고 강조한다. 신세계가 작성한 '복수노조 관련 참고 솔루션' 문건을 보면 직원들은 MJ(문제)·KS(관심)·KJ(가족·친회사적) 등의 영문 약자로 분류됐다.

MJ·KS는 면담을 통해 핵심 주동자, 가입자, 가입 예상자, 가입 가능자로 또다시 분류하고 핵심 주동자는 징계하는 방안을 세웠다. 직원들을 5단계 등급으로 나눠 퇴출하거나 밀착 사찰해야 할 이들은 따로 관리할 만큼 체계적이었다.

신세계그룹은 또한 2011년 8월 이마트·신세계백화점·스타벅스·신세계푸드·신세계건설·신세계SI 등 10개 계열사에 '취업규칙 개정 가이드'를 전달했다. 회사비방이나 집단행동을 하거나 유인물·현수막 등을 게시하면 징계해직할 수 있게 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 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조항이 추가됐고 이를 근거로 전수찬 위원장을 해고했다.

이 같은 과정에서 지난해 10월 조합원 3명으로 출범한 이마트 노조는 현재 2명이 해고됐고, 1명은 강등된 상태다. 반면 2011년 '취업규칙 개정 가이드'를 계열사에 발송한 당시 허인철 신세계 경영전략실장은 지난해 11월 이마트 대표이사로 전격 승진했다.

대기업의 직원 사찰 문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신세계그룹의 행위는 '무노조 경영'에 대한 욕심에서 나온 것이라고 유통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이번 사태가 알려진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이마트 측은 "아직 원인 파악이 안 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마트 관계자는 "2011년 7월 복수노조 설립 허용 시점을 앞두고 경영상 리스크 때문에 대응 시나리오를 작성한 것으로 어느 회사나 했던 일반적인 내용"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 권영국 변호사는 "신세계 등 '무노조 경영'을 하려는 회사나 대응 시나리오를 만드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는 "노조활동은 잠자는 권리, 밥 먹는 권리처럼 당연한 권리인데도 신세계측은 북한의 '5호 담당제'처럼 직원들을 철저하게 노예처럼 감시해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끔찍하게 짓밟았다"고 강조했다. 민변측은 이번주 내에 노조 결성을 방해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 사찰을 통한 개인정보침해 등을 근거로 신세계 측을 고발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논란이 확산되자 이마트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에 나서겠다며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뿐 아니라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규명하고 책임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지게 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고용노동부는 17일부터 이마트 본점을 대상으로 최근 제기된 노조설립 방해 의혹과 함께 임금미지급, 부당 고용 등에 대해 전방위적인 점검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신세계 이마트의 ‘직원사찰’ 논란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부당노동행위를 통해 노동조합의 설립을 방해하고 설립된 노조를 와해시키려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의 엄정한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전수찬 이마트 노조위원장은 회사의 감시는 물론 돈 많은 조폭 밑에서 일하는 느낌이라며  "22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것 이라고 밝혔다. 새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겠다"고  기자회견의 이유를 들었다.

이처럼 이마트 사태가 일파만파 번지는 가운데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은 사면초가에 빠진 형국이다. 국회 청문회 불출석 문제가 검찰의 벌금형 약식기소로 결정되면서 한숨을 돌리는가 싶더니 그의 도덕성에 치명타가 될 수 있는 신세계그룹의 ‘변칙경영’ 사건들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구설수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다가올  새정부가  경제민주화의 핵심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골목상권 살리기'를 천명하고 있는 가운데, 정 부회장 스스로가  동생 빵집에 일감몰아주기를 지시하면서 골목상권을 침해했다는 의혹으로 검찰조사 '도마'에 올라있어 난국에 처한 상황이다. 재벌의 골목상권침해와 관련 다시는 대기업이 중소영세업자를  짓밟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범케이스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16일 신세계그룹 이마트 직원 불법사찰 문제를 폭로한 노웅래 의원과 장하나 의원 등에 따르면, 이마트는 본사 및 각 지점에 입점해 있는 협력업체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사용해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한국노총 홈페이지 회원 가입 여부를 조회하고 회원으로 확인된 직원을 반강제적으로 퇴직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협력사 창고를 뒤져 나온 ‘전태일 평전’을 불온도서로 규정하고 책주인을 찾거나, 근로기준법 등의 기본적인 노동법률 상식이 담긴 책자를 ‘불법 유인물’로 규정하기도 했다. 노조가 없는 것을 이용 사실상 직원들을 교묘하게 ‘부당해고’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인력퇴출 프로그램을 운용해온 정황도 드러났다.

이는 심각한 노동자 탄압 행위로 규정될 수 있지만, 회사측은 일부 직원들의 자의적행동이라며 이번문제를 직원 개인의 책임으로 얼버무리고 있다. 때문에, 무노조 경영을 유지해온 신세계 이마트가 노조설립 봉쇄를 위해 조직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왔다는 의혹은 일파만파가 되고 있다.

정 부회장을 궁지로 모는 사건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고위층의 자녀들을 ‘낙하산 채용’한 정황이 담긴 입사자 명단 문건까지 드러나면서 곤혹스러움은 배가 되고 있다.

올해 경영화두로 '책임경영'을 제시, 기업ㆍ사회 공동체가 상생하고 존경받는 기업이 되겠다는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의 포부는 새해벽두부터 빛이 바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윗물'이 맑지 않으면 아랫물은 반드시 흐리게 돼있다. 이번에야 말로 정 부회장과 신세계그룹이 '변칙경영'의 멍에를 벗고 '정도경영'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사정당국의 공정하고 철저한 조사와 수사가 단행돼야한다는 목소리가 높기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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