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동반성장위원회가 제과업과 외식업 등 서비스업 14개 품목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한 이후 대기업·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와 중소업체들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동반위는 적합업종 발표 후 이들의 다툼이 계속되자 당혹해 하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유장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은 14일 열린 간담회에서 “서비스업 적합업종 발표 이후 제과업과 외식업 등에서 논란이 점차 과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유감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제과업종의 경우 시장 전체가 혼란에 빠진 것처럼 비춰지고 있지만 이는 소수업체들이 과잉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유 위원장의 설명과 달리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관련한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의 다툼은 법적분쟁으로 번질 조짐까지 보이며 더욱 격해지고 있다.

지난 13일 김서중 대한제과협회 회장은 파리바게뜨 등을 운영하는 대형 빵집 프랜차이즈 업체인 SPC그룹을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앞서 이달 4일 파리바게뜨 가맹점 주인들이 김 회장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데 대한 맞대응을 한 셈이다.

프랜차이즈협회도 동반위의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적으로 저항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프랜차이즈업계 비상대책위원회는 13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동반위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안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헌법소원 등을 통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형업체와 중소기업들의 갈등이 날로 증폭되며 혼란이 가중되고 있지만 동반위에서는 별다른 대응방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동반위는 외식업의 경우 별도의 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좀 더 세밀한 후속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제과업종은 양 쪽을 만나 설득하겠다는 계획 외에는 추가 대응방안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경무 동반위 정책부장은 “다음달 말까지 음식점업 동반성장협의체를 구성해 세부사항을 추가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 자리에서 대기업 상권 확장의 예외범위 등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해 4월 초까지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제과업은 양 측의 요청이 있을 때까지 별도로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다.

유장희 위원장은 “동반위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취지는 대형업체로 하여금 시장지배력을 늘리는 것을 조금 자제해 동네빵집에 살 길을 열어주자는 것”이라며 “양 측에 동반위의 이같은 입장을 잘 설명하고 더 이상의 갈등이 없도록 계속 설득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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