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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은 15일 행정관청이 혼인신고를 수리할 때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민 편의 제공 차원에서 대리 신고 또는 우편 제출을 통해 혼인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또 혼인 당사자와 증인에 대한 확인 없이 인적사항 기재 및 서명만으로도 혼인 신고가 가능하다.

이같이 간소화된 혼인 신고 절차를 악용,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혼인 신고가 이뤄져 매년 1천여 건의 혼인 취소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행정관청이 혼인 신고를 수리할 때 즉시 혼인 당사자에게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을 이용해 혼인 신고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담았다.

이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나도 모르게 혼인 신고가 이뤄져 피해를 입는 사례가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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