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이 17일 최종 타결되면서 박근혜 정부에서 핵심부처로 꼽히는 ‘미래창조과학부’가 마침내 출범하게 됐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대부분 원안대로 타결되면서 미래부는 명실상부한 정보통신기술(ICT)와 과학을 아우르는 막강한 정부부처로 거듭나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인허가 동의를 받게 됐지만 인터넷(IP)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등 뉴미디어 소관 업무를 넘게 받게 됐고, 주파수 관리 역시 미래부가 맡게 됐다. 방통위는 방송용 주파수 업무만 담당한다.

이에 따라 방통위에 있던 공무원 중 상당수가 미래부로 대거 이동하게 됐다. 전문가들은 “미래부 출범이 한달 정도 늦어졌지만, 지금부터라도 고삐를 조이고 창조경제를 위한 ICT·과학의 밑그림을 그리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말한다.

◆ 방통위 소속 공무원 70% 미래부로 옮길 듯

방통위에서 방송통신융합정책실, 네트워크정책국, 통신정책국 소속 공무원들은 앞으로 미래부로 소속을 바꿔 근무지를 옮길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담당업무가 미래부가 맡게 된 방송통신 융합·진흥, 통신요금 문제 등이기 때문이다.

방통위 소속 공무원 약 500며 중 350명이 미래부로 자리를 옮기고, 150명 정도만 방통위에 그대로 남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미래부로 옮기는 공무원들은 방통위가 있는 서울 광화문에서 미래부가 들어설 과천청사로 이사를 가게 됐다.

정부조직법 협상에서 IPTV·SO 등 뉴미디어 소관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해당업무를 맡던 공무원들은 미래부로 갈지 방통위에 남을지 갈팡질팡했지만, 17일 부로 자신들의 진로가 결정됐다.



◆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 또한번 고비될 듯

정부조직법 협상이 타결되면서 미래부가 출범을 위한 시동을 걸게 됐지만, 미래부 수장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최근 사퇴한 김종훈 내정자의 뒤를 이어 KAIST 교수 출신인 최문기 내정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지만 재산 관련 갖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 내정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의혹이 있으면 해소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조직법 협상에서 양보한 야당이 미래부 장관 청문회 통과까지 순조롭게 용납할 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미래부 출범이 한달가량 늦어지면서 업무 공백이 있었는데, 더이상 업무가 지체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한다.

부처가 구성되더라도 이를 총괄하는 장관이 공석으로 계속 남게 되면 주인 없는 부처로 떠돌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조직법 협상이 타결되면서 미래부 출범의 최대 ‘걸림돌’은 사라졌다”며 “이제부터 관심은 미래부 장관 내정자에게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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