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분식회계를 한 기업과 분식회계에 따른 파급 효과가 큰 비상장 법인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규모 분식회계 기업에 대한 기존 제제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연결과 개별재무제표 감리 위반사항에 관한 조치가 중복되는 경우 가장 중한 조치가 부과된다.

19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으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세칙은 오는 27일 열리는 증권선물위원회 회의부터 적용된다.

그 동안은 분식회계 금액이 매출액과 자산총액 평균의 1%에 상당하는 ‘최소 조치기준'의 16배 이상일 때 위반 사항의 조치 내용이 같았다. 하지만 개정안은 최고 단계 조치를 세분화해 최소 조치기준 64배 이상의 대규모 분식회계를 한 기업에 대해서는 이보다 처벌 수위를 높여 최고 수준의 조처를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64배 이상이고 위반 동기가 중과실로 판정되면 앞으로는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10월,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또는 담당임원 해임권고로 처벌이 내려진다. 기존 조치는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8월, 감사인 지정 2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등이었다.

이와 함께, 분식회계의 파급 효과가 큰 비상장 법인에 대한 조치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비상장법인에 대해서는 감리 위반 시 상장법인보다 한 단계 낮게 처벌해 왔다. 다만, 증권을 모집·매출한 실적이 있는 비상장법인은 상장법인과 같은 조치를 부과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상장법인과 같은 조치를 부과하는 비상장법인의 범위를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법인, 차입금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인 차입금 과다법인, 상장예정법인 등으로 확대한다.

금감원은 분식 회계를 한 기업은 이 사실을 감독 당국에 신고한 후 즉시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재무제표도 신고 후 1개월 이내에 수정·공시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아울러 연결과 개별재무제표 감리 위반 발생 시 재무제표별로 위반 사항의 중요도 등에 따라 조치 수준을 양정하고 조치가 중복되는 경우 가장 중한 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국제회계기준(IFRS) 전면 시행에 따라 실수로 회계 기준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새로 적용된 회계 처리에서 발생한 오류를 자진 수정·공시한 경우에는 처벌을 가볍게 해주기로 했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고의로 부실 감사를 한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최소 3개월 이상의 직무정지 조처를 내리는 등 부실 감사에 대한 조치도 강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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