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5일 최근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사퇴를 불러온 '고위 공직자 성접대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의뢰한 일명 '성접대 동영상'의 감정 결과를 오늘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이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내일 열릴 첫 국무회의 관련 브리핑을 갖고 있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민정비서관실 소속 특별감찰반 직원이 국과수에 나가 동영상 감정결과 통보서를 컴퓨터 화면 상으로만 확인했고, 감정 의뢰물인 동영상을 직접 본 사실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 동영상에는 김 전 차관이 등장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화질이 선명하지 않아 경찰은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한 바 있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이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내일 열릴 첫 국무회의 관련 브리핑을 갖고 있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가 경찰 수사 중인 사건의 증거를 확인한 것이 '수사개입'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민정비서관실은 고위 공직자의 재직 중 비위사실 여부를 확인할 권한이 있고, 그런 취지에서 등장인물과 김 전 차관과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법률과 절차에 위배된 것이 아닌 적법한 활동"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경찰로부터 보고를 받지 않고 직접 확인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민정비서관실에서 경찰에 감정 결과를 직접 요구할 경우 수사 방해 및 외압 행사라는 의혹이 제기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이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내일 열릴 첫 국무회의 관련 브리핑을 갖고 있다.

김 대변인은 또 "국과수에서 지난 22일 감정 결과를 경찰에 이미 회신했기 때문에 수사에 영향을 미친 사실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김 전 차관의 사표가 이미 수리된 상황이어서 그가 현직 공무원이 아닌데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이 나선 이유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크게 물의를 빚는 사건인데다 김 전 차관이 현직에 있을 때 벌어진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이어서 청와대에서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동영상의 등장인물이 김 전 차관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경찰이 발표할 사안"이라며 확인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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