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무섭다!사진 한 장에 수백만원 물기도

지난 31일밤 공중파에서 저작권과 관련  연예인 사진 한 장 블러그에 올렸다가수백만원의 저작권료를 물게된 사연을  소개 하기도 했다. 이처럼 모호한 규정으로 배타적 권리 행사,로 저작권과 관련한 시시비비는 곳곳에서 충돌을 예고하고 있어 정확한 해석과 이해를  알아 둘 필요가 있다.

2012년, 5월, 대법원이 커피 체인점 스타벅스가 저작권자와 협의 없이 배경음악을 틀었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의 해석은 “스타벅스가 튼 음반은 판매용 음반이 아니기때문에 저작권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다.

이처럼 불법 다운로드를 추방하자는 캠페인이 한바탕 휩쓸고 지나간 뒤 저작권법이 강화되면서 온 나라가 저작권 공포에 떨고 있다. 온 국민이 잠재적 범죄자가 됐을 뿐만 아니라 저작권자들이 본격적으로 ‘자신들의 권리 찾기에 나서면서 저작권의 범위를 둘러싼 갈등도 확산일로에 있다. 기본적인 저작권법을 모르는 소비자들은 저작권 전문 사냥꾼들에게 그야말로 걸면 걸리는 저작권법의 모호한 규정을 빌미로 무작위로 합의금을 뜯어내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는 상황이어서 주의보가 필요하다.
 
오픈넷 남희섭 변리사는 커피숍이나 레스토랑, 일반 음식점에서 음악을 트는 건 합법이다. 스타벅스가 대법원에서 패소했던 건 스타벅스가 미국 본사에서 보낸 편집 음반을 매장에서 틀었기 때문이다. 저작권법 29조2항에는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면 누구나 판매용 음반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합법적인 음반이라면 매장에서 음악을 트는 건 당연히 합법이다.

저작권법 29조2항에는 예외조항이 있다. 시행령 11조에는 단란주점 등 유흥주점과 골프장, 스키장, 에어로빅장, 무도장 등 체육시설, 호텔, 휴양콘도미니엄, 카지노 등 관광시설에서의 공연은 저작권료를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3000 평방미터 이상의 대형마트와 전문점, 백화점 등 쇼핑센터에서의 공연과 숙박업소 및 목욕장 등에서의 판매용 영상 저작물 공연도 해당된다. 스타벅스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지만 판매용 음반이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

스타벅스는 미국 본사 차원에서 저작권을 구매해 컴필레이션 음반을 제작한 뒤 60여개국 2만개에 이르는 점포에 내려 보낸다. 그러나 음저협 등은 이 음반이 판매용 음반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고 대법원은 이들의 논리를 받아들였다. 시중에 판매하는 음반을 사서 틀었다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시중에 팔지 않는 음반을 틀었기 때문에 문제라는 논리다. 믿기 어렵지만 이 경우 저작권료를 지급했더라도 저작권법 위반이 된다.

음악저작권협회는 심지어 스트리밍이나 다운로드 음원을 구입해 매장에서 재생하는 것도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음저협에 따르면 CD를 구입해 그대로 틀지 않는 이상 모두 불법이 된다. CD를 MP3 파일로 변환해서 틀거나 USB 메모리에 담아 컴퓨터에서 재생하는 것도 불법이다. 멜론이나 벅스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 역시 불법이다. 혼자 듣는 것은 상관 없지만 공개된 장소에서 공연하는 것은 공연권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남 변리사는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판매용 음반은 시판용 CD는 물론 인터넷 음악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음악이나 스트리밍으로 서비스되는 음악까지 포함한다”면서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음반은 유형물이 아니라 유형물에 고정된 음 그 자체를 말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법원 판례에서는 노래방 기기의 컴퓨터 칩에 잠시 음이 저장되는 것도 음반이라고 보고 있다.

남 변리사는 “스타벅스 판결은 매우 특수한 음반에 대한 판결일 뿐, 보통 매장에서 재생하는 음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음저협 등이 스타벅스 판결을 오버 해석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오히려 남 변리사는 “음저협 등은 징수규정에 없는 저작권료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한다. “징수규정 어디에도 커피숍이나 일반음식점을 상대로 한 공연 사용료 항목이 없다”는 이야기다.

저작권은 구체적으로 복제권과 공연권, 전송권, 방송권, 전시권, 배포권 등으로 나뉜다. 저작권은 흔히 저작권자 뿐만 아니라 실연자와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등의 저작인접권을 포괄하는 의미로 쓰인다. 저작물을 합법적으로 구입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인터넷에 게시 또는 전송하거나 방송에 내보내거나 배포하는 등의 경우는 모두 별도로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저작물에는 각각의 저작권 범위가 규정돼 있는데 그 범위를 넘어설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된다.

2010년 5월, 네이버에 오른 꼬마아이가 손담비 노래를 따라 부르는 동영상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요청으로 삭제됐다. 음저협은 “노래 가사와 멜로디에는 저작권법이 적용되며 이를 인터넷에 올리는 것 또한 저작물 제공행위인 ‘전송’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꼬마아이의 경우는 전송권이 문제가 됐다. 법원은 꼬마아이의 아버지가 낸 음저협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 저작물은 적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게시물의 복제, 전송 등의 행위가 피고 협회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오히려 “게시물을 삭제 처리해 원고의 정당한 자유이용권을 침해했다”면서 “원고에게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12월, 해외 음반 제작사들이 국내 지상파 방송사들을 전송권과 복제권 등 저작권 침해 혐의로 고소해 업계가 발칵 뒤집혔다. 처음 방송을 내보낼 때 저작권료를 지급했더라도 이 영상을 IPTV와 푹 등에 다시 전송하려면 추가 비용을 내야 한다는 논리다.

한편 위의 경우는 N스크린 서비스에서의 저작권이 쟁점이다. 지금까지는 방송사들이 콘텐츠를 케이블이나 IPTV, 스트리밍 서비스 등에 판매하면서 부수입을 챙겨왔지만 앞으로는 플랫폼마다 별도로 저작인접권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같은 경우는 콘텐츠 제작 단계에서 포괄적인 저작권 계약을 맺고 콘텐츠 가격에 반영시키지만 우리나라는 플랫폼 사업자가 직접 저작권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방송사에서 내보내는 일부 주문형 오디오(AOD) 서비스의 경우 음악을 빼고 해설만 내보내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도 벌어진다. 저작권자들과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지상파 방송사 관계자는 “우리도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지불할 방법이 없어서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저작권 신탁단체가 있지만 신탁 비율이 30%도 채 안 되고 신탁하지 않은 업체들과는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저작권자들의 권리가 강화되는 건 바람직한 일이지만 일련의 사례에서 보듯 저작권 신탁 단체들이 장기적으로 시장을 키우기 보다는 저작권법 위반 행위를 단속하고 징벌적 성격의 합의금을 받아내는 방식으로 단기 성과에 집착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저작권자들의 권리 보호 못지 않게 이용자들의 권리 보호와 더 근본적으로 합법적인 저작권 이용을 유인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혜창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 팀장은 “저작권이라는 게 배타적인 성격이 있어서 따로 명시돼 있지 않으면 일단 모든 권리가 보호된다고 보는 게 맞다”면서도 “단속와 처벌 위주로 가기 보다는 공정이용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해 합법적인 소비로 유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팀장은 “우리나라는 저작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 수준이 매우 낮은데 최근 저작권자들의 권리 보호가 강화되면서 곳곳에서 충돌을 빚고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법에는 학교 교육이나 시사 보도 등을 위한 이용,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과 방송,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등은 공정이용으로 분류해 저작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오 대표는 “저작권법의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서라도 일방적인 권리 강화가 아니라 공정이용을 폭넓게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해를 돕기위한 저작권법에대한 설명이다.

저작권이라 함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만든 법률(일부개정 2009.4.22 법률 제9625호).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률은 2006년 12월 28일 법률 제8101호로 전문개정 된 후 2009년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을 통합하며 일부개정되었다.저작물로는 어문저작물·음악저작물·연극저작물·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사진저작물·영상저작물·도형저작물·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이 있다.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2차적 저작물과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성이 있는 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되나, 그 보호는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저작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가진다.

저작권은 저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저작자는 저작인격권으로서 저작물의 공표여부를 결정할 권리,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복제물 또는 저작물의 공표에 있어서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 저작자는 저작재산권으로서 저작물을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하고,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저작물을 출판할 권리를 설정할 수 있다.

 이러한 출판권을 설정받은 자는 그 범위 하에서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재산권의 행사는 학교교육 목적, 시사보도, 사적이용 등에 있어서 제한을 받는다. 또한 공표된 저작물의 이용시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서 정당한 범위와 공정한 관행에 합치된다면 저작권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 때에는 출처 등을 표시해야만 한다.저작재산권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 간 존속하되, 저작자가 사망 후 40년이 경과하고 50년이 되기 전에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10년 간 존속한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50년 간 존속한다. [2011년 6월 30일 저작권법 제 39조의 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이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① 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은 그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그 저작물의 이용에 따라 저작재산권자가 받을 금전과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는 일정한 사항을 등록할 수 있는데, 이것이 저작권의 발생요건은 아니지만,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처분제한과 질권은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등록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하여 행한다.저작인접권,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프로그램에 관한 특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저작권위탁관리업, 한국저작권위원회,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벌칙에 대하여는 각각 별개의 장으로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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