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학교폭력 가해자 교육 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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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4월1일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 초기 비행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안산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방문했다.

가해학생의 부모교사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학교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민․관이 협력하여 현장에서 도출한 문제해결책을 모색하기로 했다.

학교폭력 사건 처리시 교사의견 청취 등 학교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사소한 폭력이 심각한 학교폭력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기본적 시민의식 교육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먼저, 장관은 학교 교사, 청소년상담센터 소장, 심리 치료 강사, 가해학생 학부모 등과의 간담회를 통하여직접 학생을 담당하고 있는 생활지도 교사, 가해학생 학부모 등으로부터 학교폭력의 원인과 실태에 대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민과 관이 협력하여 현장에서 도출된 각종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학교폭력 사건 처리전에 교사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반영하고, 학생들 비행예방 효과가 검증된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증설(2014년까지 6개)과 교육강화를 통하여 학생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관은 센터에서 교육중인 학생들에 대한 강연을 통해 사소한 괴롭힘이나 따돌림도 범죄가 될수 있음을 강조하고,

내가 노력하기에 따라서, ‘학교폭력으로 결석한 친구의 빈 자리가 영원히 주인이 없는 책상으로 그곳에 흰 국화만 놓이는 상황이 되기도 하고,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함께 웃으며 얘기할 멋진 추억으로 변할 수도 있다’며 易地思之의 마음으로 꿈과 희망을 가지고 학창생활을 보낼 것을 당부하였다.

법무행정의 최고책임자인 장관이 직접 학교폭력 교육 일선현장을 방문한 것은, 학교폭력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당부함과 함께 새정부의 4대악 근절방침에 따라 법무부도 학교폭력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주요기능

업무내용

대안교육

▪대 상 : 일반학교 징계학생(학교폭력 가해학생 등)검찰 기소유예 대상자, 법원 대안교육명령자

▪주요내용 : 3일, 1주(35시간) 등 통학방식에 의한 단기집중형 비행예방교육 (출석일수 인정)

▪교육유형 :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비행유형별 전문교육, 체험교육, 집단상담, 심리검사 등

상담조사

(비행원인진단)

▪대 상 : 법원 상담조사 명령 대상자

▪실시방법 :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등에 주간에 출석하여보호처분에 필요한 조사 및 인성교육 실시

▪주요내용 : 비행관련 조사, 비행예방교육

법교육

▪대 상 : 초·중·고 학생, 소외계층 청소년, 교사 등

▪주요내용 : 실생활에 필요한 법교육, 학교폭력 예방교육, 성비행 예방, 집단따돌림 예방 교육 등

청소년심리상담

▪대 상 : 지역사회 소외계층 청소년, 일반 청소년 등

▪주요내용 : 심리검사, 개별·집단상담, 부모상담, 진로지도 등

보호자교육

가족솔루션캠프

▪대 상 : 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대상자·가정법원 보호자특별교육 명령 대상자·가정,부모-자녀관계 회복을 원하는 사춘기 자녀 가정

▪주요내용 : 자녀의 건강한 성장 지원,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부모교육 및 1박2일/2박3일 가족캠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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