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6일부터 만기가 1년 이상이거나 특정금전신탁에 편입되는 기업어음(CP)과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의 증권신고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자금 사정이 악화된 기업이 CP를 편법으로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일반투자자 보호와 전자단기사채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0월 발표한 이러한 내용의 CP 발행시장 규제안이 다음달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은 기업들이 CP를 50매 이상 대량으로 발행할 때만 금감원에 보고해야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CP 발행시장 규제안이 발표된 지난해 10월 이후 장기 CP(만기 1년 이상) 발행금액은 월평균 4조원에서 5조8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조국환 금감원 기업공시제도실장은 “기업들이 다음달 규제 강화를 앞두고 미리 CP 발행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대형 건설사의 장기 CP 발행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CP는 발행조건 등을 기업과 발행주관사가 비공개로 정하고 발행내역 등을 투자자들에게 공시할 의무가 없다.

이 때문에 일반투자자들이 부실기업이 편법으로 발행한 CP에 투자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머니마켓펀드(MMF) 등 특정금전신탁에 CP를 포함할 경우엔 발행기업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일반투자자들의 피해도 광범위하게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LIG그룹 오너 일가가 2000억원대에 달하는 사기성 CP를 발행한 혐의로 지난해 재판을 받기도 했다.

당시 LIG건설의 CP에 투자해 손실을 본 피해자는 1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CP시장을 면밀하게 감시하는 한편 장기 CP에 대한 증권신고서를 회사채 발행 신고서와 동일한 수준으로 엄격하게 심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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