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놓은 ‘고용증대세액공제’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상정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계가 조속한 입법을 당부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4단체는 21일 “국회 계류 중인 일자리창출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 3월부터 시행해 줄 것”을 국회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은 추가 고용을 하게 되는 중소기업은 세액공제를 해 주고 취업자에게는 소득세를 감면해 줄 것을 정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이 같은 세제지원이 병행되면 고용에 있어 핵심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신규채용 유인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옴과 동시에 기능직, 3D 업종 등에 대한 구인난도 줄이게 돼 청년일자리 수급 불일치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상의는 “법안이 입법되면 내년 6월 30일까지 직전 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를 증가시킨 중소기업은 증가고용인원 1인당 300만원을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받고 중소기업에 취업한 장기미취업자는 취업일로부터 3년간 지급받은 근로소득 중 월 100만원(연간 1,200만원)까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의 관계자는 “최근 고용증대 세제지원 방안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중소기업들로부터 시행시기 등에 대해 수많은 문의전화가 오고 있다”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어야만 고용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