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한 관행 개선…소비자피해 구제

앞으로는 저비용항공사의 항공권도 환불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저비용항공사인 에어아시아의 모든 항공권에 대한 환불불가의 약관조항이 불공정하므로 이를 수정할 것을 시정권고하고 동일한 환불불가 약관조항을 사용하던 피치항공의 불공정약관은 자진시정하도록 권고했다.

공정위는 에어아시아 등 환불불가를 규정한 약관조항은 고객이 운임 할인으로 얻는 이익에 비해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무효인 약관 조항이라고 밝혔다.

또 항공운임과 해약금의 크기 및 비율, 소비자 혜택 등을 고려할 때 환불불가는 균형을 벗어나 사업자의 이익을 과중하게 고려하거나 사업자의 이익만을 감안한 것이라고 보여진다고 시정권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에어아시아는 시정권고서 수령일부터 60일내에 시정해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 고발 등 필요한 강제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피치항공은 7월 1일자로 항공권에 대해 취소 수수료 3만 5000원을 제외한 전액을 환불하기로 했다.

또 할인금액이 크지 않은 판촉 항공권 환불불가 약관조항과 관련해 카타르항공에는 자진시정을 완료했으며 터키항공에는 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카타르항공은 올 1월부터 취소 수수료 20만원을 제외한 전액을 환불하고 있다.

공정위는 터키항공에는 항공권 환불불가 약관조항 뿐만 아니라 유류할증료 환불불가의 약관조항에 대해서도 시정권고했다.

터키항공이 시정권고에 따르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고발 등 강제조치할 예정이다. 

에어아시아의 경우 11개 등급의 정기성 항공권과 2개 등급의 판촉 항공권을 0원부터 74만 3115원까지 판매하면서 모든 항공권에 대해 공항세를 제외한 부가서비스료 포함 전체 금액에 대한 환불불가를 시행하고 있다.

피치항공도 11개 등급(5만 9800원∼25만 9800원 편도, 공항세 제외 가격임)으로 이루어진 ‘해피피치’와 9개 등급(9만 5600원∼27만 5500원 편도, 공항세 제외 가격임)으로 이루어진 ‘해피피치 플러스’ 항공권을 판매하고 2개 등급의 판촉 항공권을 판매하면서 모든 항공권에 대해 공항세를 제외한 전체 금액에 대해 환불불가를 시행하고 있다.

터키항공은 판촉 항공권의 경우, 일반 할인 항공권 가격에 비해 총액 기준 11% 저렴할 뿐임에도 취소시 고객이 부담하는 금액은 항공운임 총액의 94%로 일반 할인 항공권 취소 수수료의 4배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타르항공의 경우 판촉 항공권의 경우 일반 할인 항공권 가격에 비해 항공료 기준 9% 저렴하지만 일반 할인 항공권 취소시 수수료는 항공료 대비 16%에 불과하나 판촉 항공권의 경우 취소 수수료는 항공료의 100%로 일반 할인 항공권 취소 수수료의 5배를 상회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동종 업계의 항공권 관련 취소 수수료 부과관행을 보더라도 에어아시아 등 4개 저비용 항공사의 취소 수수료는 과중하다고 밝혔다.

동남아 및 일본 노선의 경우 이스타항공 등 대부분의 항공사들이 2만원∼5만원 범위내에서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고 유럽노선의 경우 대한항공 등 대부분의 항공사들이 판촉 할인 항공권에 대해 20만원 내외의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여행객의 증가로 항공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환불 등 항공관련 소비자 불만사례도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시정권고와 자진시정을 계기로 관련 업계의 불공정한 환불관행이 개선되고 소비자피해가 구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향후 감독부처인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해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불합리한 항공관행에 대처할 계획이다.

또 항공사 약관을 계속 모니터링해 불공정약관에 대해서는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