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지난 대선 당시 이른바 '박근혜 출산 그림'을 그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의뢰한 화가 홍 모 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성적 행위를 연상시키는 만화를 그려 인터넷에 올린 최 모 씨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문제가 된 그림이나 만화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나 후보자 비방죄로 처벌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 관련 대선 공약이 허위였다며 박 대통령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대선 공약이 미래 사항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해 대선 공보물에 4·11 총선 부정경선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며 시민단체가 이정희 대표와 통합진보당을 고소한 사건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정준길 전 새누리당 공보위원의 '안철수 불출마 협박' 논란과 관련해 정 전 위원과 금태섭 변호사가 고발된 사건도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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