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부(장관 서남수)는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의 지정ㆍ운영기간 중에도 입학 또는 회계 부정이 있거나 교육과정을 부당 운영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직권으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특성화중학교 등 지정ㆍ운영 현황(’13.3.1 기준)
특성화중(27교): 국제 4, 예술 3, 체육 9, 대안교육 10, 기타(복지) 1
특수목적고(135교): 과학고 21, 외고 31, 국제고 7, 예술고 27, 체육고 14, 마이스터고 35
자율형사립고(49교)

현행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은 특성화중 등에 대하여 교육감이 5년 단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지정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지정기간 내에도 직권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교육부는 특성화중, 특목고, 자사고 운영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지정기간 중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교육감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① 입학 부정 또는 회계 부정 등으로 학교 운영상 공익에 반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교육과정 부당 운영 등으로 지정 목적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학교의 지정취소 신청이 있는 경우

특히, 입학 부정이나 회계 부정학교 운영상 공익에 반하는 경우물론이고, 외고ㆍ국제고에서 이과반, 의대반을 운영하는 경우와 같지정목적에 맞지 않게 교육과정을 부당 운영하는 경우에도, 교육감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교육 정상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또한, 학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사고 등이 일반고로 상시 전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교육감이 해당 학교에 대한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재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지정을 취소하기 전에 입학한 학생들이 졸업할 때 까지는 당초 계획된 교육과정 운영이 보장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다.

동 시행령 개정안은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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