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인HR(www.saramin.co.kr 대표 이정근)은 노동부와 함께 청년실업 해소와 고용시장의 안정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에 참여할 기업과 지원자를 모집한다.

인턴 지원 자격요건은 실업상태에 있는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휴학생 또는 졸업 직전 방학 중에 있는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사업 종료 후 평가에 따라 정규직 채용 기회가 주어지며 경력관리를 위한 인턴경력 증명서 발급, 사전 직무 교육이 무료로 실시된다.

기업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0인 이하 사업장이면 참여가 가능하다. 약정 임금의 50%를 최장 6개월까지 지원받고, 해당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 시 동일금액을 같은 기간 동안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어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이나 지원자는 사람인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 또는 팩스로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사람인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이나 담당자(02-2025-4984)에게 하면 된다.

사람인HR 신홍석 팀장은 “이번 협약 체결로 사람인HR은 구직자와 기업의 가교역할을 하게 되었다”라며 “취업사이트 노하우를 바탕으로 구직자에게는 일자리를, 기업에는 맞춤 인력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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