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박형준 부장판사)는 새마을금고 간부로 있으면서 고객명의로 거액을 대출을 받아 빼돌려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 횡령, 배임 등)로 구속기소된 강모(49)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강씨는 부산 영도구의 한 새마을금고 상무로 근무하면서 2003년부터 고객 21명의 대출상환금 12억원을 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예금주의 계좌 관리를 부탁받고 8천여 만원을 임의로 인출해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고객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대출금액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16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자체 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확인돼 강씨는 지난 1월 파면됐다.

재판부는 "금융기관의 대출담당 상무인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새마을금고와 고객의 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고 서민과 소상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새마을금고의 재정적 기반을 위태롭게 해 결과적으로 경제적 약자에게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며

약 30억원의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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