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서비스 공급시장에서의 공공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건립해 운영하는 요양시설의 서비스 수준과 쾌적성, 친절한 모습 등이 입소문을 타고 번지면서 자연스럽게 부각된 현상이다.

공공 노인요양시설의 선호현상은 입소대기자 규모에서도 쉽게 드러나 서울 성동구소재의 한 시립요양센터는 입소정원 250명에 대기인원은 400명을 넘고 있어 이 시설에 실제 입소하려면 적어도 1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다. 이웃집을 방문하듯 환자가족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에 수급자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입소시설이 필요하다는 주민인식도 확산되는 추세다.

그러나 치솟는 인기만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요양시설에 입소하기란 쉽지 않다. 전국 232개 시군구 중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립한 시설은 48개 시군구에서 59개소에 불과해 공공 노인요양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다행히 최근 일부 시군구를 중심으로 지자체에서 직접 요양시설을 설치하는데 과감히 투자하는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지자체에서 직접 건립을 추진 중인 시설은 전국 21개소이며 특히 서울시는 서대문구, 양천구, 서초구 등 7개 지역에서 시설개원을 앞두고 있거나 구체적인 건립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움직임과 맞물려 노인요양보험제도의 관리책임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이하 ‘공단’)에서도 공공 노인요양시설 확충에 앞장설 것을 선언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최근 정형근 이사장은 장기요양 공급시장의 공공성 확충을 위해 지자체가 능동적·자발적으로 참여토록 전국의 지역본부장 및 지사장이 앞장서 권유하는 등 솔선수범해 줄 것을 특별히 주문했다. 이에 거의 절반에 가까운 84개 지사에서 지자체 단체장과의 면담에 착수하는 등 벌써부터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공단 측은 밝혔다.

한편, 요양서비스 편차를 해소하고 표준적인 운영시설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공단이 직접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 중에 있다. 공단의 업무에 장기요양기관 설치 및 운영을 추가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금년 내 착공하여 2011년 중순에는 시설을 개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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