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포털 시장에서 1∼2위를 다투는 사람인과 잡코리아가 사법영역에서도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소송전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잡코리아'를 검색하면 자동으로 사람인 사이트가 뜨는 ‘애드웨어'를 잡코리아가 불공정 행위라고 문제 삼은 게 발단이 됐다.

그러나 사람인은 그것이 온라인에서 흔히 사용되는 팝언더(Pop-under) 마케팅일 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잡코리아는 사람인의 이러한 행위가 업무 방해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지난해 4월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남부지검은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잡코리아가 항고했으나 고검은 그럴 만한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그러자 잡코리아는 지난 8월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했다.

이에 반발한 사람인은 1일 보도자료를 내고 "잡코리아가 사람인을 고소한 8건 가운데 6건은 동일한 사안에 적용 법률만 바꾼 것"이라며 "빠르게 성장하는 경쟁사 발목잡기 아니냐는 의혹이 생긴다"고 비판했다.

사람인 관계자는 "미국계 기업인 잡코리아가 고액의 소송비용을 들여 몇 년째 줄송사를 하는 것은 사람인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소송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잡코리아는 "애드웨어를 이용한 사람인 사이트 띄우기 광고행위'는 상호간에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이용자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비도덕적인 행위"라며 "악성 애드웨어로 피해를 본 많은 개인과 기업을 대표해 '법적 면죄부'를 주지 않고자 형사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반박했다.

잡코리아는 애드웨어를 문제 삼아 공정거래위원회에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과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 보호법' 위반으로 사람인을 고발했다. 전자는 혐의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지만, 후자는 아직 공정위가 검토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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