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이낙연 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2년간 퇴임한 2급 이상 임직원 8명은 행정안전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정한 '취업제한업체'에 재취업했다.
1급 안모씨는 2011년 12월 퇴직한 뒤 한달도 안돼 BNP파리바로 자리를 옮겼고 2012년 퇴직한 장모씨는 서울외국환중개, 신모씨는 두 달 만에 JP모건으로 갔다.
올해 한국은행을 그만둔 정모씨는 제주은행으로 갔고 이모씨는 모건스탠리, 김모씨는 KB생명보험에 각각 새 둥지를 틀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퇴직 전 5년간 맡은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으로 이직할 수 없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이들 모두 적법한 이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은이 지난 2011년 금융사에 대한 조사감독권을 얻은 것을 고려하면 고위직들이 퇴직하자마자 금융사로 자리를 옮기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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