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LG전자 가격담합으로 시중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조달청나라장터에 전자제품 등록하여 평균 30%정도 폭리 취했다고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추정 된다고 밝혔다.

판매장려금이나 유통마진 공제하지 않은 소매가격으로 MAS계약의 75% 물량 계약체결하여 폭리, 최고 15%에 달하는 과도한 B2B 수수료, 조달청 등록가 상승 요인중하나 컴퓨터 노트북 등은 제품명 달라 조달물품과 시중제품 가격비교조차 불가능, 삼성전자와 LG전자 2010년에는 조달관련 가격담합으로, 2011년에는 내수시장에서 가격담합으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부과 받았고, 두 업체의 시장 점유율 등 외부적 요인은 그때와 동일 삼성-LG 마스 2단계 경쟁입찰시, 동일한 할인율 입찰 등 입찰 담합, 400여건 증거 포착, 이종걸의원 “공정위 즉각 담합여부에 대한 조사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가 조달청을 상대로 입찰 등록가를 부당하게 올려 평균 30%의 폭리를 취한 것이 드러났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입찰 담합의 증거도 드러나 삼성전자가 조달청을 상대로 부당하게 취득한 이득은 연간 1조에 가까울 것이라는 예측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2010년 12월, TV와 시스템 에어컨 등의 가격담합을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았고, 이를 근거로 전국 14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 소송이 진행 중이다. 2012년 3월 21에는 두 업체가 유통업체에 대한 출고가, 에누리·장려금·상품권 운용방향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결정하여 가전제품 판매시장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반복된 과징금 부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입찰 비리와 담합이 근절되지 않은 것이 드러나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윤리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일반유통업체에 제품을 납품할 때 에누리(평균 20%)와 판매 장려금(평균 10%)를 사후에 지급한다. 실질적으로 일반유통업체는 평균 30% 저렴하게 제품을 납품 받는 것이다. 조달청의 경우 최종 소비자이기 때문에 평균 30% 저렴하게 구입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오히려 시중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나라장터에 등록하여 폭리를 취해왔다. 이는 ‘조달청 등록 업체는 조달청 조달 사이트에 등록하는 가격을 온라인, 오프라인을 망라하고 가중평균가와 최빈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해야 한다’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위반이다.

삼성전자는 노트북 컴퓨터와 모니터의 경우 일반 시중 모델에서 기종과 사양을 조금씩 달리해 모델명을 다르게 하는 방법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들과 가격을 비교할 수 없게 했다. 즉, 조달청 등록가로 폭리를 취하는지 알 수 없게 한 것이다.

지난 9월 4일 모 인터넷 언론에서 삼성전자 조달계약 폭리 관련 기사가 나온 후, 삼성전자의 TV제품 <UN75F7200AF>의 조달청 등록가가 820만원이었으나 기사가 보도된 지 3일 후에 무려 100만원이나 낮춰 720만원으로 조정되었다.

이는 기존 등록 가격이 지나치게 높았다는 것을 삼성전자가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사가 보도된 다음 날인 9월 5일에는 ‘조달 계약이 만료되었다’는 핑계로 냉난방기 모델은 조달청 사이트에서 모두 사라졌다. 삼성전자가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는 것으로 의심할 수 있다.

또한 신제품이 출시 등으로 인한 제품 등록 가격 인하 압력을 회피하기 위해 최신 제품위주로 조달청 사이트에 등록을 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컴퓨터나 TV 등에 각 기관에서 사용하기에 과분한 고사양 제품을 등록하여 조달 단가를 높이는 꼼수를 쓰는 것이다. 국회 각 의원실에서 회의장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한 TV에 필요하지도 않은 3D기능이 들어가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조달계약 시 중간유통단계인 B2B 대리점에 지급하는 납품가의 10~15%의 과도한 수수료 또한 조달청 등록가를 높이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리점 사장들은 2~3% 정도면 충분하다며 입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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