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은 지난 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26년 만에 다시 형제복지원에 대한 논의를 제기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87년 부랑인 수용시설에서의 감금,강제노동,살인,보조금 횡령 등으로 세간에 충격을 준 사건이다. 당시 신민당 등 야당에서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국정조사를 요구하였으나 정권 차원의 은폐로 형제복지원의 진상은 아직까지 온전히 드러나지 않았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진 의원의 질의에 대해 형제복지원의 진상규명과 피해자에 대한 사과, 배상 등을 위한 특별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진선미 의원은 종합감사에서 형제복지원에서 공식적으로만 513명이 사망하고, 수많은 사람이 실종되었음에도 아직 정확한 사실 규명조차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 의원은 당시 모호한 ‘부랑인’에 대한 규정으로 많은 사람이 아무 죄도 없이 형제복지원에 강제감금되어 인권침해와 살인을 당했다고 이야기했다. 형제복지원에서 감금, 강제노동, 폭력, 성폭력 등에 시달린 피해자들은 아직도 심신의 상처를 가진 채 살고 있음에도 아직 아무에게도 사과와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진선미 의원은 형제복지원이 한 시설의 인권침해가 아니라 명백한 국가폭력이라고 주장하며 정부가 나서 진상규명과 피해자에 대한 사과?배상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형제복지원 사건이 부랑인에 대한 단속?수용을 규정한 <내무부훈령 410호>에 근거했으며, 전두환 정권의 사회정화정책에 일환으로 강화되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수용인들의 대부분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경찰 등 공무원에 의해 형제복지원에 수용되었으며, 부산시 등 관계부처의 방관 하에서 시설 운영을 계속해왔다고 이야기했다. 재판 과정에서도 전두환 전 대통령을 위시한 정권 차원에서의 은폐?왜곡으로 진상규명과 가해자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정부 차원의 특별법 발의를 요구한 진선미 의원의 질의에 대해,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방법을 검토해보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유 장관은 “형제복지원이 아직도 건재하다는 사실에 매우 놀랐다. 부랑인 담당 업무가 현재는 보건복지부 업무이지만 실질적으로 광역지자체가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부산광역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이날 국정감사는 형제복지원 당사자들과 관련 활동가들도 현장에서 방청하였다. 방청에 참여한 피해자 한종선(39) 씨는 자신의 트위터(@gkswhdtjs1)를 통해 “진선미 의원님 고맙습니다. 질의하시는 것 잘 보았습니다. 인간으로서 봐주었고 인간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제복지원 사건 끝까지 진상규명이 될 때까지 모두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라고 질의 방청 소감을 밝혔다.

진선미 의원은 “형제복지원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국가가 감금하고 착취한 국가폭력 사건이다. 이제라도 반드시 국가가 나서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보상을 해야한다”고 밝히며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통해 ‘형제복지원 진상규명과 피해자 보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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