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 영부인 이희호 여사는 11월 7일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 허위사실을 작성해 인터넷에 유포한 자들을 철저히 수사해 사자명예훼손죄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위반죄(일명 인터넷 명예훼손죄)로 엄벌에 처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이희호 여사가 ‘법무법인 한강’을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해 제출한 고소장 내용은 첫째 최근 인터넷 카페 ‘일베저장소’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악의적으로 비하한 내용과 둘째 ‘다음’ 카페 게시판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차명계좌로 12조원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다.

 

고소장은 이들 인터넷 게시물은 명백히 허위의 사실이며, 김대중 대통령과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고인을 욕되게 하려는 의도 외에는 달리 설명할 수 없는 비난받아 마땅한 범죄”이며 “고인의 역사적,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고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히는 행위”라고 적시하고, 이러한 내용을 작성해 인터넷에 게시하고 유포한 자들을 검찰에서 철저히 조사, 색출하여 처벌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김대중평화센터(이사장 이희호)와 유족들은 향후 김대중 대통령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작성하여 인터넷에 게재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유포한 사람에 대해서도 엄한 범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