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지원 “죄질 매우 불량해 엄벌 마땅…반성하고 합의해”

정신지체 2급 장애를 가진 20대 자매를 수차례 강간해 임신까지 시킨 파렴치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맹OO(60)씨는 2005년 8월부터 아산시 읍내동에 있는 내연녀의 아파트에서 동거를 하며 성관계를 가져왔다. 그런데 내연녀에게는 정신지체 2급 장애를 가진 큰딸 A(26)씨와 작은딸 B(23)씨가 있었고 함께 살았다.

그럼에도 맹씨는 2007년 8월초 후배인 이OO(47)씨와 짜고 동거녀의 딸들인 A(26)씨와 B(23)씨를 꼬드겨 인근 유원지 원두막으로 데려간 다음 맹씨는 A씨를 강간하고, 이씨는 B씨를 먼저 강간하고 이어 A씨도 강간했다.

이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며칠 뒤 이씨는 A씨의 집에 찾아가 자신의 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다리 밑 공터로 데려가 강간하는 등 A씨가 정신지체장애인인 점을 악용해 그해 9월까지 4회에 걸쳐 파렴치한 범행을 일삼았다.

특히 9월 범행 때에는 A씨와 B씨 모두를 잇따라 강간하는 대범함을 보였으며, 이씨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임신을 하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이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훈 부장판사)는 최근 맹씨에게 징역 2년을, 이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맹씨는 A씨가 지적장애 2급의 정신장애가 있음을 이용해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의 결과가 중함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과거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 이씨는 피해자들이 지적장애 2급의 정신장애가 있음을 악용해 2개월 가까이 피해자들을 수차례에 걸쳐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임신까지 하게 됨으로써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대리인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중앙뉴스 기사제휴사=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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