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헬기 고층빌딩 충돌 사고가 부른 자가용 헬기 안전관리 논란

지난 16일 오전 서울의 중심이라고 할수 있는 강남의 심장부인 고층 주상복합아파트에 LG전자 소유 헬기가 충돌, 기장과 부기장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할리우드 영화에서나 볼수있는 일이 우리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발생한 것이다. 과거 미국에서 발생한 9·11테러를 연상할 정도로 국민들을 놀라게 했다.

천만 다행스러운 것은 비행기가 건물 안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었기에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만약 헬기가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다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뻔 했다.

이번 사고는 그동안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던 고층빌딩에 대한 논란에 불울 붙이는 불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MB정부 시절 군의 반대와 전문가들의 숱한 논란 속에서 결국 허가를 내준 제2롯데월드가 다시금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다.전국 각지에 경쟁하듯이 수많은 초고층 빌딩이 들어서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초고층 건물은 비행기를 조종하는 모든 조정사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다.

헬기뿐만아니라 수시로 초계임무를 수행하는 전투기 조종사들에게도 수도권의 초 고층 빌딩은 하늘의 암초다. 비행기가 초 고층 빌딩과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는 대책을 하루라도 빨리 마련하지 않으면 또 사후약방문이 될 수 있다.

민간 헬기가 강남 심장부의 초고가 아파트를 강타한 충격은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 크다. LG전자의 자가용 헬기의 기장과 부기장이 사망하면서 이제 민간기업이 보유한 자가용 헬기의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사고는 헬기가 안개 정도에 따라 이·착륙 및 운행규제를 받지 않는 제도적 빈틈에 의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막을 수 있었던 예고된 '인재'라는 것이다.

159미터(m)짜리 건물인 아이파크와 비슷한 높이의 건물은 서울 시내에 널려있다.

서울지방항공청 등은 고층건물 높이가 지상 60미터 이상일 경우 항공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분류한다. 60미터 이상 짜리 건물만 서울 시내에 101곳이다.

타워팰리스 등 50층 이상 건물만 16곳이나 된다. 롯데슈퍼타워 등 공사중인 초고층 빌딩도 5곳이다.

특히 아이파크보다 무려 3배가 높은 롯데슈퍼타워에 대한 우려가 5년 여 만에 다시 부상하고 있다. 2015년 완공 예정인 이 건물은 높이 555m 지상 123층 초고층 빌딩으로, 성남 서울공항과 불과 약 5~6킬로미터(㎞) 떨어져 있다.

서울공항을 이용하는 군 수송기는 롯데슈퍼타워에서 1500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400미터 고도로 비행한다. 건물과 1500미터 떨어진 곳이라면 순간의 실수에도 1~2초 안에 건물에 닿아버릴 수 있는 거리다.
 
이런 상황은 조종사들이 곡예비행의 면허도 있어야 한다는 비야냥거림이 나오는 이유다.

결국 모든 비행 조종사들이 이런 위험부담을 앉고 있었기에 허가에대한 논란이 컸던 것이다.

문제는 이런 건물이 어떻게 허가될 수 있었을까? 하는 점이다.권력의 힘 앞에서 군은 잠잠했고 공군이 결국 활주로 각도를 틀었다.

민간기업이 건물을 짓기위해 한국 대통령은 물론 전 세계의 수 많은 대통령들이 한국 방문을 위해 뜨고 내리는 공항 활주로 각도를 틀어버렸다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단연코 없는 일이다.여기서 모두가 왜지?라는 의문이 나올만 하다.

왜 그랬을까. 허가당시 당시 민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고려대 경영학과 61학번 동기인 장경작 롯데그룹 호텔부문총괄사장(현대아산 사장으로 옮겼다가 현재는 퇴임)을 의심했다.

공군이 활주로 각도를 3도 틀기로 결정한 것이, 롯데 측에 9000억 원의 특혜를 준것 아니냐는 민주당의 지적도 나왔다.허가와 관련해서 여당인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의 주장은 더 강도높은 비판을 했다.

유 의원은 2009년 당시 "일개 재벌의 기업논리에 질질 끌려 다니는데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만일 비행기 충돌사고가 발생하면 555미터 건물을 허가해준 의사결정 라인의 모든 분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작년 4월 청와대 회의에서의 대통령 말에 따라 움직였다면 대통령도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을 정도였다.

여기에 현직에 있는 공군 관계자는 '롯데슈퍼타워'가 "현재 빌딩 전체 높이의 약 2분의 1쯤 건설된 것으로 안다며 조종사들은 이것만 보고도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2007년 시험비행에 참가했던 한 공군 예비역은 "타워팰리스 주변을 비행하기만 해도
조종사가 느끼는 압박감이 매우 컸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의 운영 계회은 어떤가? 17일 서울지방항공청에 따르면 고정익(일반 항공기)은 기종에 따라 활주로시정(RVR) 제약을 받지만 헬기는 아무 제한이 없다. RVR는 안개가 깔렸을 때 조종석에서 활주로 윤곽이나 선, 등화를 볼 수 있는 최대거리를 말한다. 눈이나 비, 연기, 먼지가 가시성을 방해할 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문제는 헬기는 시정치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제자리 비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상공 운항 중 돌발 상황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다.

고도제한이 없다보니 낮게 비행할 때 지상에 짙게 안개가 깔려 있으면 사고위험도 그만큼 높다. 전적으로 조종사의 판단에 맡기는 수밖에 없다.

헬기는 화재진압이나 응급환자 수송 등을 위해 언제든지 도심을 운항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은 도심내 헬기 운항에 대한 규칙이나 체계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

조종사의 판단이나 경험에 의존하도록 돼 있다. 조종사가 알아서 초고층 빌딩을 피해 다녀야 한다. 만약 이번 사고처럼 짙은 안개가 낀 날, 조종사가 판단을 잘못하거나 조종사의 판단을 묵살하는 외부의 압력이 생긴다면 같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더이상의 사후약방문은 없어야 한다.

[즁앙뉴스/ 윤장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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