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 판매 등 고강도 제재…대기업 계열은 금융위 직접 관리

금융당국이 동양그룹 문제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불완전 판매 등 금융소비자 피해 위반행위 시 고강도 제재 조치와 함께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 등에 대해 금융위가 직접 관리하는 등 감독 강화를 예고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동양그룹 부실화 과정에서 나타난 투자자 피해, 계열사 부당지원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기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21일 합동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동양그룹 문제가 미연에 방지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많은 개인투자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고 선의의 금융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감독에 좀 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국정감사, 감독당국 조사 등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토대로 동양그룹 문제의 조속한 처리와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추진한다”고 대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 대응방향은 조속한 부실 정리와 투자자 피해 최소화 주력

금융당국은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금감원 특별검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금감원 분쟁조정 위원회 개최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최대한 빨리 배상을 추진할 방침이다.(금감원 불완전판매 신고센터 : (국번없이) 1332 )

특히, 대주주·경영진, 외부감사인 등 부실관련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사를 통해 부실책임을 밝혀내고 관련법에 따라 부실책임을 철저히 추궁함으로써 ‘금융부실 책임자에 대한 관용 없는 제재’가 이루어지는 엄정한 시장규율을 확립해 나갈 뜻을 분명히했다.

아울러 동양그룹 문제의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이 병행 추진된다.

재발방지 대책은 그동안 문제점이 노출된 △ 투자자보호 강화 △ 금융사를 이용한 계열사 부당지원 차단 △ 기업 부실위험의 선제적 관리에 중점을 두고 보완됐다.

동양그룹 문제에서 나타난 문제점의 치유뿐 아니라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감독·시장규율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된 것.

                                    <유사 사례 재발방지 방안 개요> 

목표과제

금융투자자 보호 강화

금융사를 통한 계열사 부당지원 차단


기업 부실위험의 선제적 관리








제도 정비

특정금전신탁 규제 보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대주주·계열사 우회 지배/지원 차단
대부업체 규제보완


부실사전방지방안  (11.5 기발표) 추진
기촉법 시한 연장
기업회생절차 개선








금융 감독    강화

감독 실효성 제고(“10대위반행위 무관용원칙” 적용)
미스테리쇼핑 확대

대기업계열 금융사 연결·종합감독
대부업체 감독강화




CP 등 쉐도우뱅킹, 시스템 리스크 감독








시장규율 확립

상품설명·위험고지의무 강화
불완전판매 입증자료 접근권 보장

계열사간 금융거래 공시 강화

시장성 차입이 큰 기업집단 공시강화
신용평가 신뢰성제고
회계 투명성 제고

다음은 재발 방지 종합 대책 주요 내용이다.

◇ 불완전판매 등 ‘10대 위반행위 시 무관용 원칙’ 적용

금융사가 정보의 비대칭성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다수 소비자에게 피해를 유발하거나, 시장질서를 교란해 국민생활에 고통을 주는 ‘10대 위반행위’에 대한 예외없는 제재 원칙이 내년 1/4분기부터 적용된다.

※ 금융부문 10대 위반행위
①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②대출금리·수수료 부당수취 ③꺾기 ④불법 채권 추심행위 ⑤대주주·계열사 부당지원 ⑥보험사기 ⑦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⑧불법사금융 ⑨유가증권 불공정거래 ⑩불법 외환거래

‘적발-재발방지-제재’ 단계별로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세부적 살펴보면 ‘10대 위반행위’로 인한 중대한 소비자 피해 우려 시 피해경보를 발령하고 특별검사 실시 및 필요시 영업감독관 파견 등을 통해 재발방지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위법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재 양정상 최고 수준의 제재 및 위반행위를 지시한 대주주에 대해서도 향후 금융업 진입 제한 등 불이익이 부과된다.

◇ 대부업체 감독 강화 및 규제 우회 가능성 차단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 등의 경우 지자체가 아닌 금융위(금감원 위탁)에서 직접 등록·검사·제재업무 등을 수행할 방침이다.

금융사 - 대주주·계열사간 차단장치가 편법·우회행위도 포괄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규제체계가 정비된다.

금융회사의 비금융회사에 대한 우회지배 제한이 ‘금융투자 목적 이외의 모든 경우’로 확대된다.

또한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에 대한 대주주·계열회사와의 거래제한 규제(한도규제) 등이 도입된다.

◇ 특정금전신탁 관련 투자자 보호규제 강화

특정금전신탁이 1:1 맞춤형·장기자산 관리라는 본래의 취지와 특성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가 개선된다.

△ 특정금전신탁 최소가입금액 설정(예시 : 5000만원 수준) △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특정금전신탁 권유·홍보행위 금지 △위탁하는 금전의 운용대상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지정하도록 개선 등이 바로 그 것이다.

부적절한 기초자산 편입, 불충분한 정보제공 등으로 특금에 투자하는 일반투자자가 불합리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 특정금전신탁 계약시 상품설명서 교부 의무화 △ 50인 이상에게 권유되는 특금상품의 경우 기초자산에 대한 증권신고서 제출 확대(신고서 제출대상 상품 : (기존) CP→(확대) ELS 등 파생결합증권 포함)

아울러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특금상품에 대한 투자권유 규제 등도 강화된다.

◇ 기업집단의 시장성 차입·계열사간 자금거래 관련 공시 강화

기업집단의 시장성 차입금과 부채비율이 일정기준 이상인 경우 공시를 통한 시장규율이 강화된다.

금융투자회사는 계열회사와의 누적 거래량, 거래비중, 계열사 증권 거래 잔액 등을 상세히 공시해야 한다.

여기에는 금융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신탁·펀드 등에 편입된 계열사 유가증권 규모도 포함된다.

◇ 계열금융회사에 대한 통합 감독 실시

계열 금융회사들은 전담 부서를 지정, 계열 금융회사간 공동행위·거래행위를 총괄 모니터링 해야 한다.

전담 부서는 모기업 집단(그룹 등)의 재무정보와 개별 금융회사 검사정보를 취합·분석해 계열 금융사들의 공동행위(자금조달·채무부담·출자·금투상품 판매 등)나 부당행위 우려 시 업권 감독부서에 ‘경보’ 발령·중점감독 등이 실시된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IMF FSAP 등 국제 권고 사항을 반영해 현재의 업권별·개별회사별 감독체계를 계열별·집단리스크별 통합 감독체계로 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법령·규정상 근거 마련이 필요없는 대책은 조속히 준비를 완료해 내년 1/4분기부터 시행해 효과성을 제고하고 근거 마련이 필요한 경우 내년 상반기까지 최대한 관련 근거를 보완해 가능한 범위에서 단계별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차질없는 과제 이행을 위해 금융위·금감원 합동 추진 TF를 운영하고 금융감독협의체를 통해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앙뉴스 /신영수 기자 / youngsu49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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