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소음은 측정지점과 측정방법이 법령에 명확히 규정

집회소음 측정 지점․방식

현행 집회소음은 피해자가 위치한 건물 외벽에서 1~3.5m 떨어진 지점의 지면 위 1.2~1.5m 높이에서 측정하고

5분 동안의 평균소음을 2회 측정하여 이를 산술평균한 값을 측정소음도로 하고 있습니다.(집시법 시행령 별표2)

측정지점을 법령에 명시한 것은, 피해자 입장에서 피해자가 입는 소음피해를 제대로 반영하고, 자의적인 측정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순간 소음이 아닌 평균 소음을 측정하는 이유는, 갑작스러운 소음간섭(자동차 경적 등)을 배제하고 집회소음으로서 대표성을 갖추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노상․카페에서의 일상 소음이나 진공청소기 등의 소음을 소음원과 피해자 사이의 거리 등의 고려 없이 ‘집회소음’과 단순 비교하거나

순간적인 소음을 두고 평균소음인 집회소음과 직접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일부 언론에서 어제(11.21) 서울청사 후문과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앞에서 개최된 집회에 대해

집회소음이 78㏈로 나와 현행 기준(80㏈)에 의할 때는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나, 개정안(75㏈)에 의할 때는 기준을 초과한다고 보도하였으나, 경찰에서 공식적으로 측정한 수치는 이와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청사 후문 집회 : 1차 70.4㏈, 2차 67㏈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앞 집회 : 1차 73.1㏈, 2차 72.2㏈

⇨ 두 집회 모두 현행 법령 및 개정안에 의하더라도 소음제한 기준을 초과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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