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8개 계좌 무단 열람 혐의..신한 관계자 “조사 과정 예의 주시하고 있다”

[중앙뉴스 채성오 기자]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2010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정·관계 인사 등 1천여명 이상 고객들의 계좌를 불법 조회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중인 신한은행에서 최근 추가 불법조회 정황이 포착돼 관계당국이 추가 조사에 나섰다.

4일 한국일보는 금융권의 말을 빌려, 홍모(70)씨를 포함한 5명의 계좌를 신한은행이 2010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본인 동의없이 불법으로 조회했다는 내용을 단독 보도했다.

특히 이들은 신한은행이 영업이나 신용검사와 관련이 없는 인사부나 대외협력실 등에서도 계좌를 열람했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홍씨 등이 신한은행에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으나 묵살당한 것으로 이 매체는 전했다.

이에 대해 신한은행 관계자는 "중앙뉴스"와의 인터뷰에서 “4일 한국일보에서 나온 보도는 단독이 아닐뿐더러, 결과도 나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 추측을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며 “직원들의 담합이나 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 감찰기능이 인사부에 있을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근무원들에 해당되며 타 부서의 열람 의혹은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확인할 수 없다”고 전했다.

계좌 조회의 피해자 가운데 홍씨는 신상훈 전 지주사장이 2006년 은행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200여억원을 부당대출 받았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다. 하지만 홍씨는 1심 재판과정에서 신 전 사장과 사적인 만남도 없었고 불법대출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지만 신한 측은 그 이후로도 계속 계좌를 조회해왔다고 한국일보는 전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신한사태'의 중심 인물인 홍씨에 대해 신한은행이 사건 이후 최근까지 계좌 조회를 해 온 점에서 신 전 사장을 겨냥해 조직적으로 불법 열람을 해 온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특히 신한은행 측은 "한동우 회장 취임 이후에는 계좌 불법조회가 없었다"고 주장한 바 있지만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사실로 밝혀질 경우 한 회장도 책임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같은 정황을 놓고 신한은행 관계자는 “현재 신상훈 전 지주회장에 대한 2심 공판이 계류중이다”라며 “곧 2심이 열리는 것으로 아는데 결과를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한동우 회장의 거취문제도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신한은행은 2010년 라응찬 전 회장의 차명계좌 개설과 지난해 동아건설 관련 자금 횡령건으로 기관경고를 받은 바 있다. 만약 이번 계좌 불법조회건으로 한 번 더 경고를 받는 다면 ‘3진 아웃 조항’에 의해 업계 최고 수준의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두 번의 기관경고 이력이 있는 것은 맞지만 최초 경고를 받은 것이 2010년 11월이어서 3년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관련 규정에 의해 3년이 지나면 다시 기점이 시작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현재 신한은행을 상대로 특별감사에 착수해 계좌 불법조회에 대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사건과 추가 불법 조회에 대한 기관 조사가 종합적으로 진행중에 있다”며 “자세한 사항은 금감원을 비롯한 기관들의 조사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다”고 끝까지 조심스러운 입장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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