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범죄지도 공개ㆍ활용사례와 도입 논의방향


국회입법조사처 심지연 처장은 31일 발간한 ‘외국의 범죄지도 공개ㆍ활용사례와 도입 논의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하여, 향후 범죄지도의 공개문제에 대하여, 첫째 일반공개 도입 전에 외국의 범죄지도 공개ㆍ활용사례를 면밀히 조사ㆍ분석하여 성공적인 우수사례는 적극 도입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고, 둘째, ‘교통사고지도’와 같은 사고예방효과가 높은 공공정보지도는 우선적으로 시범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셋째, 앞으로 공공정보의 민간공개ㆍ활용 사례가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범죄지도를 포함한 공공정보의 일반공개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현재 일본과 영국은 경찰 주도로 주민에게 범죄지도를 온라인으로 공개하기 시작했고, 미국은 범죄관련 공공정보를 민간에게 공개하고 있다. 이처럼 최근 외국에서 주민들에게 범죄지도 등 정보를 제공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 앞으로 국내에서도 범죄지도의 공개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범죄지도의 일반공개에 대해서는 찬ㆍ반론이 있고, 외국에서도 비교적 최근에 제도가 도입되어 그 효과를 정확히 측정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전면적인 일반공개문제는 보다 신중하게 논의해야만 할 것이다.

이슈와 논점42호에서 외국의 범죄지도 공개ㆍ활용사례와 도입 논의방향을 제시하고 발간 했다.

1. 문제제기

근래 들어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빈발하고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자 범죄예방차원에서 범죄지도(Crime Map)를 일반에 공개하는 방안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경찰청은 올해 초 발생한 부산 여중생 납치ㆍ살해 사건의 수사상황을 국회행정안전위원회에 보고(2010.3.18)하면서, 향후 대책 중 하나로 ‘성범죄자 전자지도 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현재 범죄지도 공개는 초기 검토단계로서 향후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문제 등을 앞두고 있어 공개여부가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금까지 경찰이 수사목적으로 범죄지도를 작성했으나, 이를 일반에게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반 논란이 있다. 즉 범죄예방과 주민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긍정적 견해와 함께 범죄다수발생지역의 집값하락과 개인신상정보의 유출가능성 등 부정적 견해가 공존한다. 이하 국내ㆍ외 범죄지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범죄정보를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방안에 대한 향후 정책논의 방향을 살펴본다. 

2. 범죄수사와 범죄지도의 필요성

범죄지도는 지도상으로 지역별 범죄발생정도를 볼 수 있도록 제작한 것인데, 최근 지리정보시스템(GIS) 등 첨단기술이 발전하면서 효율적으로 범죄지도를 제작할 수 있다. 

범죄지도를 작성ㆍ활용함으로써 첫째 범죄분포와 집중발생지역을 표시하여 범죄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둘째 각 지역이 당면하고 있는 지역의 범죄문제를 규명하고 그 원인을 분석할 수 있으며, 셋째 범죄지도의 분석결과를 기초로 수사를 위한 각 기관의 대응활동이 전개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범죄지도는 경찰의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차원에서 매우 유용한 도구로 평가받고 있다.

3. 국내 범죄지도 작성・ 활용 실태

국내에서는 경찰이 수사의 목적을 위해서 전자 범죄지도를 작성하고 있으나, 일반인에게 공개하지는 않는다. 경찰은 2004년 1월부터 범죄정보관리시스템(Crime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CIMS)을 운영하고 있는데, CIMS는 사건관리, 범죄통계, 지도분석, 여죄추적, 수법영상정보, 민원처리, 업무관리 등을 하나로 통합한 종합적인 정보관리시스템이다. 특히 CIMS에는전자지도가 있어서, 범죄발생 장소 등 관련 정보를 지도에 표기한다. 현재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범죄정보를 보면, 「범죄통계」, 「경찰백서」, 「경찰통계연보」 등 책자형태와 경찰청(본청, 지방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간단한 범죄통계를 공개한다. 그러나 이같이 공개되는 정보의 수준은 유형별 발생ㆍ검거 등 기초적인 정보이며, 특히 지역별 정보는 공개수준이 매우 낮다.

한편,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제공ㆍ공개방안의 하나로 여성가족부가 운영하고 있는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알림e’서비스가 있다. (sexoffender.go.kr). 그러나 아직까지 실재로 열람되는 정보는 거의 없는데, 이는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0년 1월 1일 이후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 정보를 법원의 명령에 따라 공개토록 하는 등 최근 들어 운영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보검색을 위해서 사용자 인증단계(성인인증→본인인증)를 거쳐야 하고, 해당 정보를 민간부문에서 임의로 가공해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한다.

4. 주요국 범죄지도 공개ㆍ활용사례

(1) 일본

일본은 2003년부터 도쿄 경시청이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범죄지도를 공개하였으며, 이후 다른 지역에서도 범죄지도를 공개하고 있다. 현재 도쿄 경시청은 범죄발생지도, 범죄정보지도, 교통사고발생지도의 세 가지 유형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첫째, 범죄발생지도에서는 지역별로 범죄발생위험도를 10개 색깔로 구분하여 표기하고 있는데, 범죄발생건수를 직접 표시하지 않고, 색과 그래프로만 그 추이를 표시하고 있다.

[그림 1] 범죄발생지도
출처: www.keishicho.metro.tokyo.jp


둘째, 범죄정보지도에서는 각 지역별 범죄발생건수를 제공하고 있으며, 2개 년도에 걸쳐 비교자료를 볼 수 있다.

[그림 2] 범죄정보지도
출처: www.keishicho.metro.tokyo.jp

마지막으로 교통사고발생지도는 지역별 교통사고발생건수, 사망자, 부상자 등의 현황을 사고발생 건수와 백분율 자료로 제공한다.

[그림 3] 교통사고발생지도

출처: www.keishicho.metro.tokyo.jp 

(2) 영국
영국은 최근 주민들이 거주지역별 최신 범죄정보, 범죄유형, 범죄율 등을 검색할 수 있는 온라인 범죄지도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시키고 있다. 런던 경찰국에서는 2008년부터 홈페이지에 인터넷 범죄지도를 제공하고 있다. 이 지도는 런던시를 구역별로 세분화하여 월별 범죄발생 현황, 치안등급, 연도별 통계 및 전년 범죄발생률과의 비교 자료 등을 제공한다.

[그림 4] 런던 경찰국 인터넷 범죄지도
출처: maps.met.police.uk

웨스트 미들랜드(West Midlands) 경찰청에서는 2008년부터 MyNeighbourhood 온라인 범죄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관할구역 내의 지역주민에게 범죄데이터를 제공하는데, 우범지역은 붉은색 등으로 표시하는 방식이 사용된다.


[그림 5] MyNeighbourhood 사이트
출처: www.myneighbourhood.info


그리고 사우스요크셔(South Yorkshire) 경찰청에서도 GIS를 이용한 인트라넷 매핑 서비스(Intranet Mapping Service)를 도입하여, 각 지역의 범죄종류별 발생 현황을 제공한다.

[그림 6] 사우스요크셔 지역범죄지도
출처: maps.police.uk/view/south-yorkshire

(3) 미국

미국은 정부가 제공하는 범죄정보를 민간이 활용하여 일반에게 제공하는 사례가 많다. 우선, 대표적인 온라인 범죄지도 사이트로서 크라임리포트(crimereports.com)가 있는데, 북미 지역의 사법당국(local law enforcement agency)과 협력하여 최신의 범죄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운영 비용은 지역 사법당국이 지불한다. 

둘째, 2005년 8월에 개설된 패밀리와치도그(familywatchdog.us)는 지역에 등록된 성범죄자의 집과 직장을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로서 자료는 무료로 제공되며 사이트에 가입할 경우 이메일로도 정보가 무료로 제공된다. 

셋째, 에브리블럭(everyblock.com)은 언론기관이 운영하는 사이트로서 초기에는 시카고 지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나, 2009년 6월부터 뉴욕, 샌프란시스코 등 15개의 도시들로 확대하여 범죄정보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시카고 경찰청에서는 온라인범죄정보지도제공 시스템을 개발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다. 성범죄자 검색을 포함해서, 다양한 유형의 범죄발생현황을 알 수 있으며, 최근 1년간 발생한 범죄유형을 지역별로 다양한 색깔로 표시해 주는 범죄지형도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7] 시카고 경찰청 범죄지도
출처: gis.chicagopolice.org

5. 범죄지도의 공개문제 논의방향

그동안 범죄지도의 일반공개에 대해서는 찬반론이 있어 왔다. 찬성측은 범죄지도의 공개이후 지역범죄율 감소 등 범죄예방효과가 있다고 본다. 즉 어느 지역의 학교가 범죄로부터 안전한지, 어느 거리가 상대적으로 안전한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범죄예방에 도움을 주고, 범죄율도 감소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측은 범죄지도의 공개는 피해자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고, 치안불안 지역이 타지역과 비교되어 공개될 경우 지역간 갈등, 학생유치 문제, 집값 하락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범죄지도의 공개는 외국에서도 비교적 최근에 도입되어 그 효과를 정확히 측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도 지적한다.

앞서 살펴본 일본, 영국, 미국의 경우에 온라인 범죄지도 형식으로 주민들에게 점차 공개하여 온 점에 비취어 볼 때 국내에서도 범죄지도의 공개 필요성 주장들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내에서도 성범죄자지도의 경우는 얼마 전부터 여성가족부에서 실시ㆍ운영하고 있는데, 아직 활성화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범죄지도의 일반인 공개문제에 대한 논의방향을 살펴본다. 

첫째, 일반공개제도 도입 전에 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범죄지도 공개ㆍ활용 사례에 대한 긍정적 및 부정적 효과를 보다 면밀히 조사ㆍ분석하는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일본과 영국은 경찰 주도로 주민에게 온라인 범죄지도를 공개하고, 미국은 경찰의 범죄관련 정보를 민간에게 공개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 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범죄지도의 사례를 분석한 뒤, 성공적인 사례가 있다면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도입여부 검토가 요청된다. 

둘째, 교통사고지도와 같은 사고예방효과가 높은 공공정보지도는 우선적으로 시범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보공개에 따른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공개에 따른 범죄예방효과가 높은 유형의 공공정보지도를 선별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향후 공공정보의 민간공개 및 활용사례가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범죄지도와 같은 범죄정보의 민간공개에 대한 보다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앞서 해외사례를 보면, 범죄정보를 포함한 다양한 지역정보를 주민들에게 점차 공개하는 추세이다. 국내에서도 2010년 3월 10일에 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방송통신위원회가 공동으로 <공공정보 민간활용 촉진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이에 따라 국가안보를 위한 일부 정보를 제외하고, 그 외 공공정보는 민간에 적극 공개할 필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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