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식품 제조업자 형사처벌…과자·사탕류 등 HACCP 의무화

내년부터 상습적으로 불량 식품을 제조해 판매한 업자는 징역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 어린이들이 즐겨찾는 과자·사탕류, 빵·떡류, 초콜릿, 음료 등에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이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4년도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정책을 소개했다.
어린이들이 먹을거리를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어묵류, 냉동식품, 빙과류 등 7개 품목에 의무적용됐던 식품안전관리인증이 내년 12월부터 어린이기호식품 등 8개 품목에 추가로 적용된다.

영·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생산부터 가공, 유통, 소비까지의 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식품이력추적관리도 실시된다.

희망업체 자율로 운영되던 식품이력추적관리가 12월부터 영·유아식품, 건강기능식품과 면적 300㎡ 이상 식품판매업소로 확대되는 것이다.

급식과 관련해서는 소규모 어린이집과 저소득층의 급식안전을 관리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88개소 추가 설치 운영된다.

내년 1월부터는 불량식품 제조업자들에 대한 형사처벌도 크게 강화된다.

식약처는 고의적 식품위해사범이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형량 하한제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불량식품 판매로 인한 부당이득은 최대 10배까지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식품에 대해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등으로 오인하도록 허위·과대광고하는 경우에도 처벌을 강화한다.

이밖에 1회 급식인원 100인 이상의 모든 산업체 집단급식소에는 영양사와 조리사를 의무고용하도록 한 식품위생법이 5월 시행된다.

내년 1월부터 PC방과 만화방에서 단속 걱정하지 않고 컵라면과 커피를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다.

또 정육점에서 햄·소시지를 만들어 판매할 수 있도록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종을 신설,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경우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 관리를 중요시하는 한편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한다.

미래부·복지부 등 관련부처와의 마약류에 대한 추적관리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기관·약국 등에서 사용하는 마약류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9월부터는 약국에서만 살 수 있던 임신진단테스트기, 혈당측정지 등은 의료기기로 전환돼 약국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판매업체 및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