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아시아 국내진출 노림수 항공업계 두고만 볼것인가?

항만, 철도, 전력, 금융 등 국가 기간산업을 국가 생존권 위협하는 외국 자본 유입 강하게 규제해야
 
말레이시아 국적의 저가 항공사인 '에어아시아'가 본격적인 한국시장 진출에 대한 소문에 국내 항공업계가 불편한 시선을 보이고 있다.

항공업계는 외국항공사인 에어아시아의 국내 법인 설립 추진이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이 사실상 국내 항공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항공법을 위반한다는 것을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말레이시아 자본인 에어아시아의 국내 시장 진출 움직임이 과거 싱가포르 자본의 타이거항공과 비슷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내 저가항공(LCC) 시장이 높은 성장세는 해외 LCC업체들이 국내 시장 진입을 노리는 충분한 먹이감으로 판단되어 진다. 따라서 에어아시아가 국내 항공시장에 진출하려는 목적은 뻔하다. '무늬만' 한국 항공사의 설립이라는 간판아래 뒤로는 항공법 위반 논란과 함께 지자체를 등에업고 국내 항공시장에 슬그머니 편승하려는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에어아시아의 한국시장 진출과 관련해서 과거 타이거 항공의 국내 진출 시도 과정에서 그 해답을 찿을수 있다. 타이거항공은 2008년 인천시와 손잡고 '인천타이거항공'이라는 합작법인을 설립하려다 실패했던 사례가 있다.

인천시가 항공사 운영 경험이 없기때문에 타이거항공이 사업운영의 주체가 될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항공법 위반 논란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국내 항공법은 항공사의 외국인 지분을 49%만 허용하고 한국인이 기업을 지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 지분이 50%를 넘거나 외국인이 사업을 지배하는 기업인 경우 항공사 면허가 주어지지 않기때문이다. 따라서 에어아시아의 한국시장 진출은 타이거 항공과 진행방향이 흡사하다.

에어아시아는 한국법인 설립을 추진하면서 국내 중견 물류회사 35%, 에어아시아 25%, 재무적 투자가 40%로 지분을 구성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계획대로라면 에어아시아 한국 법인이 설립되면 실질적 항공사 경영은 항공사 운영 경험이 없는 국내 투자자가 아닌 에어아시아가 담당할 가능성이 높다.

에어아시아가 드러나지 않게 지분을 49% 이하로 유지하면서 국내 항공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결국 국내 항공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되기때문이다.

국내 항공업계는 에어아시아가 청주를 파트너로 선택해 국내 진출을 꾀하고 있다는 점도 꼬집고 있다.충청북도가 공항 활성화를 위해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에어아시아가 간파하고 있었다는 것이다.실제로 충청북도의 청주공항활성화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6일 충북도청에서 간담회를 열고 에어아시아 한국법인을 청주공항에 유치하는 것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내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과거 타이거항공 때와 마찬가지로 국가권익을 우선시해야 할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자본과 협조하여 무늬만 한국인 항공사 설립을 주도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분명한 것은 외국 항공사가 대한민국 국적 항공사의 가면을 쓰고 대한민국 항공주권을 침해하려고 한다는 사실이다. 과거 충청북도는 저가 항공사들이 잇따른 실패를 겪었던 곳이기도 하다.

2003년 한성항공이 설립됐지만 수요 부족과 지리적 한계점으로 인해 2008년 운항을 중단한 바 있다. 또 2010년 티웨이항공으로 사명을 변경하며 새롭게 시작했지만 자기자본 잠식상태에 빠져 있다. 외국 항공사들이 국내 항공시장에 진출하려는 이유는 국내의 법적인 규제가 명확치 않기 때문이다.

외국 거대 항공사들의 편법적 시장진입 시도 차단을 위해서라도 '사실상 지배'의 개념도 구체화하는 등 국내 항공주권 및 국내 항공 산업 보호를 위한 항공법 개정이 시급하다.여기에다 외국자본이 기간산업을 아예 인수하려는 시도도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항공 뿐만이 아니라 항만, 철도, 전력, 금융 등의 국가 기간산업을 국가 생존권의 기반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외국 자본의 유입을 강하게 규제하고 있다.

미국도 국가의 전략·기간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에 엄격한 규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지난 2005년 두바이의 `두바이 포트 월드(Dubai Ports World)`사가 뉴욕 등의 6개 항만시설을 인수하려고 했을 때, 미국 정치권은 항만시설이 국가의 기간산업인 점을 들어 정치적으로 압박해 인수를 저지했다.

2006년 영국의 버진 애틀랜틱 항공(Virgin Atlantic Airways)이 미국 국내선 운항을 위해 최대 허용지분인 25%를 출자해 버진 아메리카를 설립하자 미국 정부는 영국의 모기업이 경영을 주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17개월동안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결국 모 회사와 금융상의 모든 관계를 끊고, 버진 애틀랜틱이 고용한 최고경영자를 해고하고, 버진 아메리카의 이사회 멤버를 제한하는 등의 강력한 규제조치 이후에 승인을 해준 바 있다.

최근 중국 기업인 럴스사(Ralls Corp.)가 미국 오리건주의 풍력발전 시설 자산을 인수하자, 위원회에서는 럴스사에 투자 내역 자진보고와 운영 중단을 요청하고 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해당 시설의 풍력발전기가 미 해군 무기 훈련시설의 공역에 위치한다는 점을 들어 오바마 대통령에게 투자 무효 및 철거 권고를 했고, 이에 오바마 대통령은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행정명령을 통한 자산매각을 권고했다. 럴스사는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했으나, 올해 2월 미 지방법원에 의하여 기각됐다.

"국내 산업의 전반적 발전을 위해 외국 자본을 유치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국내 전략산업과 기간시설에 자유롭게 침투하는 것을 방관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제  "국가 기간산업 중 하나인 항공산업에 해외 자본이 유입되는 것이 과연 국내 항공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진정한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 해외 사례를 토대로 심각하게 검토해보아야 할 시점"이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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