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의원은 헌법 불합치 결정(2013년 10월 24일)에 따른 개선입법안으로, 20일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의 보상금 수급권을 제한하는 현행조항 등을 삭제함으로써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뒤늦게 발굴, 등록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가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증손자녀를 유족으로 인정함으로써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내용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현행법이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의 경우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 한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수급권의 대상을 제한하는 동시에 다른 손자녀에게 그 수급권의 이전을 금지함으로써 손자녀 1명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와같이 특정 시기를 기준으로 독립유공자 손자녀의 보상금 수급권을 제한하는 현행조항 등을 삭제함으로써 타 유족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이다.

또한 최근 3.1운동 피살자 명단이 추가로 발견되는 등 독립운동 관련 사료 등이 발견되면서 뒤늦게 독립유공자가 지정?등록되고 있는데, 등록 당시 이미 독립유공자, 그 배우자 및 자녀는 이미 사망하여 손자녀만 유족으로 등록되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독립유공자가 뒤늦게 발굴?등록되면 현행법에 따른 보상금 지급 등의 지원은 손자녀에 국한되고 소멸됨에 따라 손자녀가 최초로 유족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의 예우 대상이 되는 유족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독립유공자의 손자녀가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증손자녀를 유족으로 인정함으로써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이종걸의원은 “개정안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른 개선입법이다. 독립유공자 자손에 대한 대우의 형평성을 맞추고 예우를 강화하여 후세들에게 살아있는 역사 교육의 증거를 보여주고, 국민의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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