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사가 자사의 고객정보를 자회사와 공유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의 고객정보 공유를 규제하고 고객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신용위험관리 등 경영관리상의 목적에 대해서만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가 고객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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