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부두 경보발령시스템 구축…도선사 면허 개편

해수부는 해양수산 전 분야에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종합대책을 이행해 현장·생활 밀착형 해양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종사자의 안전의식 제고, 선박·시설 안전성 강화, 해상교통 안전문화 조성 등을 포괄하는 해양안전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하기로 했다.

민관 합동 점검 TF를 통해 계절별 안전대책을 강화하고, 해양안전 인터넷 방송을 시행하는 등 국민과 함께하는 캠페인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해양사고 원인의 90%가 인적과실임을 고려, 인적과실 사례를 DB화해 교육용 시뮬레이터를 개발하고 사전예방 및 지도감독을 위한 ‘해사안전감독관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전체사고의 20%를 차지하는 5톤 미만 소형선박 사고 저감을 위해 소형선박 전용 항법어플인 ‘따라와’를 개발·보급해 비싼 항법장치가 없어도 스마트폰을 활용해 안전한 운항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최근 우이산호 유류오염 사고와 관련, 송유관 파손시 자동차단을 위한 비상전원 안전설비기준을 마련하고, 유류부두 충돌시 경보발령시스템을 구축한다.

특히 도선사의 면허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현재 2단계의 면허체계를 4단계로 세분화해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 바다에서 식탁까지 수산식품 안전 관리 강화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위생·안전 강화 요구 증대에 적극 대응해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해 소비자 안심을 제고해 나간다.

육·해상 오염원에 노출될 개연성이 있는 생산해역의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지정해역 위생관리 적용 대상을 확대(수출용 → 내수용)하고, 국내산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소비자 불안 해소를 위해 검사횟수(656회 → 700회) 및 대상품목(17품목 → 20품목)을 늘릴 계획이다.

또한, 산지 위판장 실태조사 등을 통해 위판장 위생관리기준을 마련하고 노량진수산물 도매시장,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한다.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등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원산지 표시 방법 개선 및 수산물이력제를 활성화해 국내산과 수입산에 대한 소비자 식별이 쉽도록 하는 등 수산물의 생산·유통 전 과정에 대한 안전·위생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 3.0 기반 수산식품안전정보 포털을 구축할 계획이며, 수산물 안심인증제(1000개소) 실시 및 소비자단체, 수협 등 생산자단체와 공동으로 ‘어식백세’ 국민건강 캠페인을 전개하여 수산물 소비를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중국어선 불법어업 강력 대처

해수부는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간다.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과 관련해 기존에는 불법어선을 나포하는 동안 생기는 경비의 공백을 틈타 중국어선이 우리 수역을 침범하는 실정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응전략을 기존의 나포 단속에서 퇴거와 나포 병행으로 전환하고 어업지도선과 해경함정을 경계선 중심으로 전진 배치해 불법조업선의 진입을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한·중 정상회담 합의사항인 양국 공동순시, 준법조업 유인책 제공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해 서해를 갈등의 바다에서 평화의 바다로 변화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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