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까지 448대 개조, 충전소 2곳…LPG값 억제, 비용절감 기대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가 21일 대구광역시를 CNG 택시 개조 및 충전소 설치 지원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함에 따라 대구광역시는 올해 12월까지 택시 448대를 CNG 택시로 개조하고 CNG 택시 전용 충전소 2개소를 건설하는 등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대구광역시가 CNG 택시 개조 및 충전소 설치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것은 지자체 예산을 이미 확보하였고, CNG 택시 877(‘13.3월)대가 운행되고 있는 등 택시연료의 다변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CNG가 환경성, 경제성이 우수하나, 최근 CNG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시범사업을 통해 유가 추이 등을 보아가며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CNG 택시 개조 및 충전소 설치 지원을 위해 금년예산으로 9억4천6백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CNG 택시 개조 사업의 경우 1대당 약 480만원의 개조비용 가운데 30%인 144만원을 국비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대구시(30%)와 택시사업자(40%)가 각각 부담한다.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 CNG 충전소의 경우 건설비용의 30% 범위 내에서 약 3억 원을 국비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부담하여 건설한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는 CNG 개조택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CNG 구조변경 보증기간 운영, 택시 사업자 자체 정기점검, 안전교육 등 안전관리 체계 확대 실시한다.

CNG 개조업체 보증기간을 3년 이상으로 설정하고 보증기간 중 무상점검과 택시 사업자의 자체 정기점검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한다.

CNG 개조차량 운행 택시 사업자와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CNG 차량 점검 및 관리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CNG 택시 개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차량 제작사와 협의하여 CNG 개조 차량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될 경우 CNG 차량 제작을 유도할 예정이다.

* 개조업체에서 개별교육 및 업체 방문교육 실시, 지자체 공무원은 이행 여부 확인(CNG 연료 자동차의 점검에 관한 준수사항 확행 /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CNG 택시 개조 사업 추진으로 택시 연료를 다양화 하여, 택시의 주연료인 LPG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운송비용 절감으로 사업자 수입 및 종사자 소득이 증대하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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