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국회(임시회).제10차 본회의(2014.2.28)



59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서용교의원 대표발의)

◦컨테이너 전용부두에서 취급하는 컨테이너 화물의 하역 운임 등을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변경

◦하역 운임 등의 보고 및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근거 마련

60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최규성의원 대표발의)

◦민법개정에 따라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 함.

61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최규성의원 대표발의)

◦민법개정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함.

62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최규성의원 대표발의)

◦민법개정에 따라 선주상호보험조합 임원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함.

63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역산림조합 이사 중 1명이상을 여성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함.

◦산림조합장 또는 상임이사의 직무대행사유 중 조합장 또는 상임이사의 의료기관 입원기간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연장

64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협의 여성 조합원 수가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30 이상일 경우에는 이사 중 1명 이상을 여성 조합원에서 선출

◦조합장이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이사가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경우 그 입원 일수를 현행 “30일 이상”에서 “60일 이상”으로 변경

65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부제출)

◦해양사고 조사와 관련한 증거 보전범위 확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참여한 증인 등에 대한 불이익 처우금지 근거 마련

66

선박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부제출)

◦대한민국 항만에 출입하거나 머무는 외국선박의 대한민국 국기 게양을 허용

◦외국에서 선박 취득시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 신청 허용

67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최규성의원 대표발의)

◦민법개정에 따라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 등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함.

68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최규성의원 대표발의)

◦민법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발기인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한정후견인으로 함.

69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신의진의원 대표발의)

◦보건복지부장관은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지원업무 수행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7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정록의원 대표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발생 시 비상대응매뉴얼을 마련하고 의료인에게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7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2군감염병과 정기예방접종에 폐렴구균을 추가

◦인구 고령화 등에 따른 감염병 현황 조사 및 예방대책을 마련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의약품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을 추가

72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성주의원 대표발의)

◦국제공인 예방접종 기관의 지정 또는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

73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수립 시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증진 지원방안을 포함하도록 함.

◦건강검진의 결과를 공개한 자에 대한 법정형 정비

7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마약류 수출입시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운영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

◦민법개정에 따라 마약류취급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함.

75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민법개정에 따라 영업허가의 제한 요건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함.

7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필요한 구체적인 규정 마련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신설 및 약국 유사명칭 사용금지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창고 면적 완화

77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무허가 조직은행의 조직이나 기증 동의 및 수입절차 위반 등 법령 위반 조직의 분배ㆍ이식을 금지하도록 함.

◦조직은행 및 조직기증지원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분배․이식 금지대상 병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78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신경림의원 대표발의)

◦국가가 국민의 건강증진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성별 건강상의 특성과 주요 건강위험요인을 고려하도록 함.

79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민법개정에 따라 화장품제조업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함.

80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정화처리시설 외에 농협이 설치하는 자원화시설도 공공처리시설에 추가

◦가축분뇨의 배출부터 수집ㆍ운반 및 최종처리까지 인계ㆍ인수내용을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도입

81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상수원보호구역 및 그 주변지역의 수질관리를 위하여 상수원 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함.

82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부제출)

◦기상관측자료 품질등급제 도입

◦국가 공동활용 관측기관이 받는 재검정에 대하여는 검정 수수료를 면제

8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홍영표의원 대표발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영업행위를 한 자 등에 대한 벌금형 상향조정 (법정형 정비)

84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홍영표의원 대표발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에 대한 벌금형 상향조정 (법정형 정비)

85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원안, 홍영표의원 대표발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한 자 등에 대한 벌금형

상향조정 (법정형 정비)

86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신계륜의원 대표발의)

◦기상청장 외의 자가 기상예보나 특보를 한 경우 징역형 상향조정 (법정형 정비)

87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김성태의원 대표발의)

◦기상예보사 또는 기상감정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금품이나 이익을 요구 한 경우 등에 대한 벌금형 상향조정 (법정형 정비)

88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홍영표의원 대표발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한 자 등에 대한 벌금형 상향조정 (법정형 정비)

89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완충저류시설을 일정한 규모의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에 설치하도록 하고, 토사를 공공수역에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에 대한 제재기준을 명확히 함.

90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계속 초과”에서 “반복 초과”로 변경·강화하여 악취 단속을 강화

◦악취방지 필요조치 미이행자에 대한 벌칙을 과태료에서 벌금형으로 강화

9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질병에 걸릴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을 발견한 사람은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야생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구체화 및 위반행위시 처벌 강화

92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홍영표의원 대표발의)

◦지질, 지형 등의 형상을 훼손하는 행위자 등에 대한 벌금형 상향조정 (법정형 정비)

93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홍영표의원 대표발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생물자원을 반출한 자 등에 대한 벌금형 상향조정 (법정형 정비)

94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신계륜의원 대표발의)

◦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벌금형 상향조정 (법정형 정비)

95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홍영표의원 대표발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구제급여를 받은 자 등에 대한 벌금형 상향조정 (법정형 정비)

96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홍영표의원 대표발의)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등에 대한 벌금형 상향조정

(법정형 정비)

97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신계륜의원 대표발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한 자 등에 대한 벌금형 상향조정 (법정형 정비)

98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토양오염 정화책임체계를 개선하고 토지소유자에 대한 정화책임 면책범위를 확대

◦국가가 정화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99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조업자의 제품 환경성에 대한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 금지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실증자료를 해당 제조업자 등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함.

100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어린이용품 제조·수입업자에게 어린이용품에 함유된 환경유해인자의 함유량 등을 표시하도록 함.

◦어린이활동공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환경안전관리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도록 함.

101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신계륜의원 대표발의)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벌금형 상향조정 (법정형 정비)

102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김성태의원 대표발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등에 대한 벌금형 상향조정 (법정형 정비)

103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신계륜의원 대표발의)

◦공공하수도를 손괴한 자 등에 대한 벌금형 상향조정

(법정형 정비)

104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신계륜의원 대표발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에 대한 벌금형 상향조정 (법정형 정비)

105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김성태의원 대표발의)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측정기를 제작한 자 등에 대한 벌금형 상향조정 (법정형 정비)

10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험료의 카드납부 허용 및 연체금 징수 부과기준 개선

◦개인세무사의 보험사무대행 허용

10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용자가 해고사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해고 예고를 한 경우 해고사유‧시기의 통지의무를 면제

◦임신 중(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1일 6시간으로 단축

108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초과 근로 시 통상임금의 50% 가산 지급 의무화

◦사용자의 고의적‧반복적인 차별적 처우에 대하여 노동위원회가 손해액의 10배 이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비정규직근로자가 차별 인정을 받은 경우 같은 사업장의 동일 조건에 있는 다른 근로자 모두의 차별적 처우가 시정될 수 있도록 함.

109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체당금 지급사유를 법률에 명시 및 부당이득 환수규정 정비

◦체당금 등 부정수급 미수자에 대한 벌칙 신설

110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파견근로자가 차별 인정을 받은 경우 같은 사업장의 동일 조건에 있는 다른 파견근로자 모두의 차별적 처우가 시정될 수 있도록 함.

11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박상은의원 대표발의)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신규등록하는 경우 저당권 등 권리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증명하도록 함.

11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제출)

◦이동영업소 설치허가 근거를 부령에서 법률로 상향 입법하여 법령의 합헌성을 제고

◦운수종사자 등의 보험 관련 범죄자에 대한 제재처분 근거 마련

113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공항공사의 사업에 항공종사자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 및 훈련시설의 설치사업 등을 추가하되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도록 함.

◦한국공항공사의 해외 투자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114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시설물 내부, 인근 부지 등에서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부설주차장의 위치변경을 허용하되, 인근 부설주차장의 관계를 부기등기 하도록 함.

◦민법개정에 따라 성년후견제도를 도입

11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변재일의원 대표발의)

◦토지 취득 후 당초의 공익사업이 산업단지조성사업으로 변경되는 경우 환매 후 재취득에 따른 불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산업단지조성을 공익사업 변환의 대상으로 추가




                                 중앙뉴스 / 신영수 기자 / youngsu49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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