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자동차보험료가 최대 14%까지 인상된다. 상해보험 등 일반·장기 손해보험료는 평균 10% 인하된다.보험사들이 일반 상해 보험금을 늦게 지급하면 고객은 종전보다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업비를 나중에 떼가는 온라인 변액보험이 출시된다.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불량 식품 등 4대 악(惡)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과 장애인 전용 연금 보험도 내달 중에 선보인다.

2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삼성생명, 교보생명 등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들은 내달부터 이런 내용의 보험료 조정과 더불어 신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자동차 보험료의 경우 삼성화재, 동부화재,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대형 5개사들은 영업용과 업무용 보험료를 인상한다. 흥국화재와 더케이손해보험 등 중소형사와 온라인사는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올린다. 자동차 보험료 인상은 4년 만에 처음이다.

지난 16일 영업용 자동차보험료를 14% 올린 삼성화재는 오는 31일부터 업무용 보험료도 3% 인상한다. 나머지 4개 대형 손보사도 내달 중에 영업용은 평균 10%, 업무용은 평균 3% 가량 자동차 보험료를 상향 조정한다.

더케이손보와 하이카다이렉트, 흥국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등은 내달 중에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2~3% 올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형 손보 5개사의 경우 업무용과 영업용에 한해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용인했으며 나머지 중소형사들은 워낙 경영 상황이 좋지 않아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올릴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대형 손보사 관계자는 “업무용과 영업용 자동차보험료 인상 외에 개인용은 현재로선 올해 올릴 계획이 없다”고 전했다.

일반·장기 손해보험료도 내달부터 평균 10% 내려간다.
이는 개정된 참조 위험률이 4월부터 적용된데 따른 것으로 장기손해보험료가 11%, 일반손해보험료가 5%, 상해보험료가 15% 가량 인하된다. 장기손해보험료 조정은 3년 만에 이뤄진다.

한화손해보험은 내달 중에 장기손해보험료를 1.4% 내릴 예정이다.
암 발병률이 높아짐에 따라 암 수술비 등을 보장하는 암 보험료는 평균 10% 오르게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4월부터 손해보험 상품의 경우 평균 10% 정도 내려가는 것으로 보면 된다”면서 “평균 수명이 길어져 사망률이 그만큼 낮아졌기 때문에 보험료 조정 요인이 생겼다”고 말했다.

내달부터는 보험사 지연 보험금에 대해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 일반손해보험에서 똑같이 보험계약 대출이율을 적용해 지급하게 된다.

현재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은 지연 보험금에 대해 보험계약 대출이율인 연 5.2%를 적용하는 반면, 일반손해보험은 정기예금 이율을 채택해 연 2.6%에 불과하다.

보험 계약 해지 때 보험료를 늦게 돌려주는 경우 보험료 환급에 대한 지급일과 지연이자율 근거도 보험 약관에 들어간다.

사업비 후취형 변액보험의 온라인 판매도 이뤄진다.
변액보험은 계약자가 낸 보험료 일부를 펀드로 조성해 펀드 운영실적에 따라 계약자에게 투자수익을 배분하는 상품으로, 보험기간 중 보험금액, 해지환급금이 변동될 수 있다.

온라인 판매를 허용한 후취형 변액보험은 사업비를 보험료가 아닌 적립금에서 차감해 부가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미래에셋생명이 오프라인을 통해 변액적립연금보험 ‘진심의 차이’를 판매하고 있다.

한 대형 보험사 관계자는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후취형 변액보험은 보험설계사를 통한 변액보험보다 보험료가 저렴해 젊은 세대에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애초 3월 출시를 목표로 했던 4대악 보상 보험은 금융당국과 현대해상의 조율이 늦어지면서 4월 말에 선보인다. ‘프렌즈 가드’로 상품명까지 결정됐으나 나중에 바뀔 가능성도 있다.

4대 악 보상 보험은 일반 상해보험에다 정신적 피해까지 보장하는 상품이다. 생활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다문화 가정 자녀 등 19세 미만의 취약계층이 우선적인 가입 대상이다. 지방자치단체나 학교 등이 단체로 가입하며 보험료는 1인당 연간 1만~2만원이다. 취약계층의 경우 지자체가 대부분의 보험료를 지원하기 때문에 사실상 무료다.

농협생명은 오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유배당 장애인 연금보험을 출시한다. 이 보험 수령액은 일반 연금보다 10~25% 높고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적다. 20세 이후 연금수령이 가능하며 장애인의 부모 등 보호자가 사망한 직후에 연금수령이 가능하도록 설계된다.

연금을 받는 연령이 기존 45세 이상에서 20세, 30세, 40세 이상 등으로, 연금 지급 기간도 5년, 10년, 20년 등으로 다양해진다. 연금액 이외에 보험상품 운용에 따른 이익을 장애인에 환원해주는 배당형 상품으로 만들어진다고 밝혔다.

[중앙뉴스/박미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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