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 직무대리 임병규)는 2014년 4월 16일(수) 열린 제323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등 국방위원회 소관 법률안 18건, 방위비 분담금협정 비준동의안 등 동의안 3건 등 총 21건의 안건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방위비 분담금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하여는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의 반대토론과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의 찬성토론이 있었으나, 찬성 131인 반대 26인 기권 35인으로 가결되었다.

한편 이 날 본회의에서 의결 예정이었던 「국회기 및 국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대안)」은 진도 여객선 침몰 사고의 여파로 다음 본회의에서 심의하기로 하였으며, 관련 배지 패용행사도 연기되었다.




안 건

요 지

1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대안)

◦기존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에 “특별자치시”를 추가

◦공직자의 병역사항에 관한 정보를 누설한 자에 대한 법정형을 다른 법률과 형평에 맞도록 상향조정 (법정형 정비)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존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에 “특별자치시”를 추가

◦허가 없이 총포를 발사한 자 등에 대한 벌금형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 (법정형 정비)

3

징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부정한 수단으로 보상을 받은 자에 대한 징역형 상한을 하향조정 (법정형 정비)

4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이낙연의원 대표발의)

◦군인의 진료 요청을 거부한 상급자 등에 대한 벌금형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 (법정형 정비)

5

방어해면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김광진의원 대표발의)

◦방어해면구역에 허가 없이 출입한 자 등에 대한 벌금형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 (법정형 정비)

6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이낙연의원 대표발의)

◦대회 휘장 등의 영리목적 사용자에 대한 벌금형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 (법정형 정비)

7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의 보상금 신청 기한을 2011년 10월 31일에서 이 법 시행 후 6개월까지 연장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자 등에 대한 벌금형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 (법정형 정비)

8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방중기계획 중 방위력개선사업 분야 작성권자를 방위사업청장에서 국방부장관으로 변경

◦무기체계 등의 소요결정 및 수정권자를 국방부장관에서 합동참모의장으로 변경

◦무기체계 시험평가의 계획 수립 및 결과 판정주체를 방위사업청장에서 국방부장관으로 변경

9

한국국방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에 대한 법정형을 다른 법률과 형평에 맞도록 상향조정 (법정형 정비)

10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김광진의원 대표발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연구소 임직원 등에 대한 벌금형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 (법정형 정비)

11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이낙연의원 대표발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정보화책임관 등에 대한 법정형을 다른 법률과 형평에 맞도록 하향조정 (법정형 정비)

12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 이낙연의원 대표발의)

◦무허가 군복 제조자 등에 대한 벌금형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 (법정형 정비)

1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병역면제자의 장애상태가 19세 이전에 변화된 경우 징병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사회복무요원의 공상시 재해보상금 지급을 위해 보험가입의 근거 마련

◦국방부장관이 교육부장관 등과 협의하여 병역의무 이행중인 사람의 학점취득 인정 확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14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김광진의원 대표발의)

◦퇴거명령 위반자 등에 대한 벌금형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 (법정형 정비)

15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 이낙연의원 대표발의)

◦전사자 유해 등의 임의 처리자에 대한 벌금형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 (법정형 정비)

16

삼청교육피해자의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김광진의원 대표발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수령한 자 등에 대한 벌금형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 (법정형 정비)

17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김광진의원 대표발의)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자 등에 대한 벌금형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 (법정형 정비)

18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김광진의원 대표발의)

◦지뢰를 변형하여 사용한 자 등에 대한 벌금형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 (법정형 정비)

19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원안, 정부제출)

◦우리나라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주한미군의 주둔에 관련되는 인건비, 군수비용 등의 일부를 부담함.

※2014년 분담금: 9,200억원

20

대한민국 정부와 버뮤다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원안, 정부제출)

◦우리나라와 버뮤다 정부 간 조세의 결정, 부과 및 징수, 조세채권의 추심 및 집행과 조세사건의 수사 또는 소추 등에 관련된 정보 교환을 촉진함.

21

대한민국과 가봉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원안, 정부제출)

◦대한민국과 가봉공화국 간 동일 소득에 대한 양국의 과세권경합을 조정하고 조세의 이중부담을 방지함.

22

國會旗및國會배지등에관한規則 일부개정규칙안(대안)

◦국회를 상징하는 국회기, 국회의원 배지 및 국회의장 차량표지판의 한자문양 ‘國’을 한글 ‘국회’로 변경하고, 규칙의 한자표기를 한글로 변경함.



의사국 의안과


                       중앙뉴스 / 신영수 기자 / youngsu4903@naver.com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