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모금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재해구호협회 등 5개 단체가 총 724억원을 모금하겠다고 안전행정부(안행부)와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당국은 기부금품을 모금하는 개인과 단체 중에 불법으로 기부금을 모아 사용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어 행정지도에 나서기로 했다.

29일 안행부 등에 따르면 전날까지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1천만원 이상 기부금을 모으겠다고 등록한 단체는 총 5곳이다.

사단법인 전국재해구호협회는 모집 목표액을 700억원이라고 밝혔다.

대한적십자사와 국민일보는 모집 목표액을 각각 10억원이라고 밝혔고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은 3억원, 사단법인 한국재난구호는 1억원을 모금하겠다고 신고했다.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은 모금 액수가 1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안행부에 등록하고 1천만원 이상의 모금을 할 경우에는 모집 지역과 목적, 금품의 종류, 목표액, 사용방법 등에 대해 계획서를 작성해 광역 시·도에 등록하도록 정했다.

이 법률에 따르면 '기부금품의 모집'은 서신, 광고, 그 밖의 방법으로 금품의 출연을 타인에게 권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모집인은 기부금품을 공개된 장소에서 접수해야 하며 모집인은 금품 접수 사실을 장부에 적고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줘야 한다.

관계 당국은 모집과 사용 결과를 공개해야 하는데, 법률 위반이 의심되면 관계 서류와 장부를 제출받아 검사할 수 있다.

그러나 연예인 등이 어떤 권유도 받지 않고 기부하는 '자발적 기탁'의 경우에는 돈을 받은 단체가 따로 신고할 의무가 없다. 1천만원 미만의 모금 역시 마찬가지다.

이와 관련해 안행부는 기부 열기가 뜨거워지는 분위기를 틈타 불법으로 모금 활동을 벌이는 개인과 단체가 나올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안행부는 이에 따라 국민 성금을 모을 때는 등록을 하고 모집된 기부금품이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는 공문을 광역 시·도에 내려 보냈다.

최근 안산 단원고 졸업생 학부모들도 승인 없이 기부금을 모으다 등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모금 계획을 다시 세우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행부 관계자는 "허가 없이 돈을 모은 개인과 단체에 대해서는 나중에 돈을 어떻게 썼는지 확인하기가 어렵다"며 "절차를 따르지 않는 모금 행위는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모금자나 기부자나 모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1천만원 미만을 모금하려고 계획했지만, 실제 모금 액수가 목표액을 넘어설 때에도 바로 등록 절차를 밟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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